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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 논문(2)
<기획연재>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 논문(2)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4.09.26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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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반의 부문별 국가 스마트그리드 추진 정책 제안”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는 최근 ‘2014 정보통신설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주요 논문을 요약해 소개한다.

권준철(현 법무법인 디지털 부설 디지털융합 연구소장)

□ 서론 = 전력분야에 M2M을 활용한 스마트그리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1년11월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일명 ‘스마트그리드법’이라 불리며 스마트그리드는 전력분야에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물 공급과 소비, 수자원관리를 위한 ‘스마트워터그리드’가 국내외에서 본격 연구되고 있으며 일부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교통, 방범, 방재, 기상 정보를 수집하는 네트워크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교통부문이 정보수집과 이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M2M/IoT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사례라 할 것이다. 이미 1999년 12월 ‘교통체계효율화법’이 제정됐고 전국적인 지능형교통망 구축과 교통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있어 ‘스마트교통그리드’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이러한 국내외현황과 기술 발전 정책적 수요에 의해 ‘스마트안전그리드’, ‘스마트가스그리드’, ‘스마트유통그리드’ 등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스마트그리드정책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부문별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정보통신설비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스마트워터그리드 = 공식적으로 스마트그리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전력그리드와 더불어 국내에서 이제 막 연구되고 있는 스마트워터그리드가 있다. 미국 등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는 스마트워터그리드 추진을 위해 스마트워터그리드연구단이 선정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전국과 지역단위의 물 공급원의 다양화에 따른 수자원관리, 공급수량관리와 소비량관리를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하는 전국적인 통신망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수자원 관련 각종법령에 의해 수량과 수질, 사용량이 부분적으로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전국적인 스마트워터그리드화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다만 수량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와 수질을 관리하는 환경부, 주소비자인 지자체의 상수도 공급자 등 관련기관의 협력이 필요하고, 통신망기술관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 부문별 스마트그리드 제안 = 지능형교통망 부문도 각 기관별, 각 부문별로 구축 운영되는 교통망을 스마트교통그리드로 개념을 확장하면, 인터넷에서 보다 활발하게 정보가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하철, 버스, 택시, 도로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M2M이 적용됐고, 여기에서 수집된 정보가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다. 교통수단별, 교통시설별로 그리드를 구조화하고 각 기관이 연계된 명실상부한 교통그리드를 추진한다면, 교통분야에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안전그리드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은 통신망 측면에서 충분히 조성돼 있다. 이미 국민안전을 위한 방범CCTV가 전국적으로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화재 등 재난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M2M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를 ‘안전M2M/IoT’라 할 수 있다.

안전에 관련된 통신망에서 얻은 정보와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해 택시안심앱, 귀가안심앱, 어린이 등하교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스마트안전그리드는 국민생활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스마트안전그리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슈가 매우 중요하므로 그리드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교통과 안전에 대한 M2M/IoT처럼 이미 실생활 각 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는 통신망과 서비스를 고도화해, 각 분야별 스마트그리드화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IoT화한다면 서비스 수요를 확보한 상태에서 IoT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는 관련 산업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라 사료된다.

이처럼 스마트전력그리드, 스마트워터그리드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스마트교통그리드, 스마트안전그리드를 제시한 것처럼 물류, 환경, 쇼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촘촘하게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각 부문별 스마트그리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추진한 스마트그리드는 각 기관이 고유목적으로 구축·운영하는 M2M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중망으로 구축된 인터넷에 연계된 IoT로 발전하려면, 각 기관의 업무 규정이나 보안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와 정보판매체계로 연동돼야 할 것이다.


□ 결론 = 본 논문에서 M2M/IoT 유관법령과 그 법령에 따라 M2M/IoT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정보통신망 중 전력과 물 관리 분야에서 스마트그리드로 더 체계화된 사례가 있음을 제시했고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스마트그리드로 체계화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스마트그리드화할 수 있을지라도, 실제 스마트그리드화하는 것은 분명히더 많은 연구와 이해당사자들의 토론과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현존하는 법제도와 정책 속에서 M2M/IoT와 스마트그리드를 발전시키고 이에 따른 정보통신설비산업의 발전을 함께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며,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촉발시키는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을 시작으로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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