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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중소기업’ 공공 조달시장서 퇴출
‘무늬만 중소기업’ 공공 조달시장서 퇴출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4.10.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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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924개 기업 대기업 지배관계 등 조사

정부가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소위 ‘무늬만 중소기업’을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킨다.

중소기업청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3만924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207개 제품의 경우 대기업의 입찰참여가 금지되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의 핵심은 이 같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야에서 대기업이 사업을 벌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는데 것이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지배종속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제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판로지원법  개정에 따라 다른 업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 지배·종속관계가 있으면 위장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전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 명이 합동으로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관련조합 임직원이 조사에 참여하게 돼 좀 더 세밀한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기청은 현장 방문 및 서류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구체적 조사내용을 보면, 우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51% 이상을 투자,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따지게 된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중기청은 대기업이 기업 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에도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36개 위장 중소기업을 적발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켰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 등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 규모는 113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78조8000억 원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2013년 기준)하고 있다. 중소기업에게는 공공구매가 매우 주요한 판로확보의 수단임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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