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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길라잡이)법위반 사실 있을땐 공정거래위 신고, 분쟁해결위해 조정협운영 명시
(하도급법길라잡이)법위반 사실 있을땐 공정거래위 신고, 분쟁해결위해 조정협운영 명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8.04 09:40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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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I 하도급 법적용 대상 요건
II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
*III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①
IV 법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②

하도급 거래를 하다보면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등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조사 절차를 명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 사람 누구나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 이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법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최고(催告-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법률적으로 독촉하는 통지를 내는 일)의 효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직권실태조사 권한도 갖는다. 즉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공정위는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관련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서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현행 하도급 법은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단체는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양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일반적으로 9인 이내로 이뤄진다.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단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비롯,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공정거래협회 등이 있다. 협의회의 중재에 다라 분쟁에 대한 조정이 이뤼질 경우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60일이내에 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의회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해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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