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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 현장대리인 불필요한 상주 금지
지자체 공사 현장대리인 불필요한 상주 금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10.07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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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예규 개정 추진…정보통신·전기공사 시공자 부담 완화

제한입찰 대상서 부도·파산 등 재무상태 삭제
용역·물품 실적제한 규모 1배서 0.5배 이내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등 입찰무효사유 고치기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시설공사에서 실제 시공이 이뤄지지 않는 시기에도 정보통신기술자 등 현장대리인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계약담당자가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에 불필요하게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안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이는 건설공사 후에 이뤄지는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중소기업 등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한입찰 대상을 축소하고 용역·물품의 실적제한 규모를 완화했다. (안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세부내용을 보면 △동일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지역 △설비 △유자격자 명부 △물품의 납품능력 △중소기업자 △재무상태 등 입찰제한 요소 중에서 재무상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부도·파산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처럼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입찰을 제한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용역·물품의 실적제한에 대한 단서조항을 보완했다. 즉, 국가계약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2억3000만 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0.5배 이내(현재는 1배 이내)에서 실적제한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입찰무효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안 제11장 입찰유의서)
우선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다른 회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 해당입찰을 무효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만을 입찰무효로 처리하도록 했다.

이 때 나머지 구성원이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고 계약이행능력 등의 심사 결과, 적정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잔존구성원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공사설계의 변경과 관련,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에 관한 조문을 정리했다. (안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우선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 계약담당자가 통보당시의 가격에 따라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기성대가·준공대가에 합산해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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