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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먹거리 산업 무인항공기 ‘본궤도’
新먹거리 산업 무인항공기 ‘본궤도’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4.10.10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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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준 완화·인증제 통합…공공 활용 본격화
"국방-민간분야 정책 이원화 돼야"
▲ 포항시는 재선충 피해고사목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다.

무인항공기(UAV)의 상용화가 본궤도에 올랐다.

본래 군사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무인항공기에 대한 연구가 점차 민간분야로 활용영역이 넓어지면서 ICT업계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영상장비, 통신장비 등을 탑재, 환경감시, 기상관측, 방송 등 무궁무진한 활용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 따르면, 무인항공기 시장은 지난해 7조 원에서 2022년 114억 달러로 증대될 전망이다.

2003년에서 2012년까지 연간 21.8%의 성장률을 보인 무인항공기 시장은 현재 군사용이 90%이상인 것에 비해 택배, 재난관리 등 민간분야의 활용이 증대되면서 향후 15년간 1조6200억 원 이상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무인항공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2007년 연구그룹을 결성하는 등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가 한창이다. 민간용 무인항공기 등의 비행에 관한 규정은 현재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국내 항공법에서는 연료를 제외한 중량이 150kg 이하는 무인비행장치, 그 이상은 무인항공기로 명칭을 구분하고 있다. 12kg 이내의 무인비행장치는 인증 대상이 아니며, 비행금지구역이나 비행제한구역에서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는 경우 비행허가를 필요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인기 양성화를 통해 신고를 이끌고, 무인기 시장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준를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성능의 경우 현행 ‘12㎏ 이상’보다 무게기준을 낮추고, 취미용의 경우는 ‘12kg 이상’에서 무게기준을 올리는 등 용도에 따라 신고기준을 이원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무인기 인증제도를 통합하고, 무인기 관련 R&D를 지원하는 등 시장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관련 계획은 올해 12월까지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무인항공기의 본격적인 활용사례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최근 포항시는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방제를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을 찾아내고 위치좌표와 규격을 파악하는 IT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존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방법은 고사목 제거였지만 시간, 인력, 비용이 많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저고도 항공촬영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 현장접근이 어려운 산 속 재선충피해목을 샅샅이 찾아내는 방식을 도입해 조사의 정확성을 기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무인항공기는 입력된 피해지역 항로를 자동비행하며 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분석해 고사된 소나무를 위성사진에 표시, 위치좌표를 추출해내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개천절 및 한글날 연휴기간에 무인항공기를 동원해 경부선 신탄진~수원구간 버스 대열운행 등의 법규위반차량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공사 측은 올해 설·추석연휴, 휴가철 등 27일간 무인항공기를 띄워 버스 전용차로 위반 157건, 지정차로 위반 250건 등 총 407건을 적발, 경찰에 통보한 바 있다.

대열운행이란, 여러 대의 차량이 줄지어 이동하면서 동일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다른 차량이 대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간격을 좁혀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고속도로에서는 대열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좁은 차량간격과 앞차의 시야 가림에 100km를 넘나드는 속도가 더해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무인항공기의 시사점 및 관련 시장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

무인항공기 기술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분야이며, 민간에서도 무인항공기 관련 시장규모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R&D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방분야와 민간분야가 추구하는 기술의 발전방향과 제도적인 지원 및 제약이 다르기 때문에 국방용 기술과 민수용 기술의 이원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분야에 있어서는 전기, 전자, 정보통신 등 최신 기술력을 지닌 국내 산업과의 연계가 요구되며 이에 걸맞은 산학연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효율적인 무인항공기 기술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 법규의 개정과 함께, 무인항공기 기술의 표준화 및 인증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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