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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만 시키면 그만!” 불법 유사투자자문 만행 ‘속출’
“가입만 시키면 그만!” 불법 유사투자자문 만행 ‘속출’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4.10.16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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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계약으로 중도해지 요구 거절
과도한 위약금 내밀며 고객 발목 잡아
▲ 유인성 과장 광고

유인성 과장 광고도 주의해야

최근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식 관련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고수익을 표방해 유료회원을 모집한 후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들어 소비자들의 정당한 환급 요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1년 22건, 2012년 30건, 2013년 73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며,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들어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를 거절한 경우’가 전체의 49.6%(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철회 거절’ 32.8%(41건), ‘수익률 미달 시 입회금 반환 약정(환불보장제) 불이행’ 11.2%(14건), ‘기타 계약불이행’ 5.6%(7건) 순으로 나타났다.

 

 

□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 투자상품의 투자판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개별상담은 불법이다.투자자문업이 자기자본 요건 등이 필요한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은 영업사실을 단순히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진입이 쉽다.

유사투자자문업체 현황을 보면, 2008년 156개사만이 영업을 했으나, 2010년 422개, 2012년 537개, 2014년 4월 기준 736개로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 실태조사 = 유사투자자문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된 179개 업체의 정보제공 실태와 그 가운데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11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계약 조건 게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업체(179개사)의 93.3%(167개)가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개별적 상담의 여지가 있는 문자메시지(SNS 포함)채널을 활용하는 업체가 124개(69.2%)에 달했다. 대다수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개별상담을 추진하는 등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불법을 행하고 있었다.


 
□ 불합리한 계약 조건 사용 = 유사투자자문업체 중 입회비 및 중도해지 관련 조건을 게시한 115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실제로 47개(40.9%)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유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 △‘환불불가’가 18개(30.5%)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의무사용기간’ 17개(28.8%) △‘과다한 위약금(20~50%)’ 9개(15.2%) △‘자료 이용시 과도한 부가수수료 부과 조건’ 7개(11.9%) △‘장기할인계약 유도후 중도해지시 부당한 할인혜택 환수조건’ 7개(11.9%) △‘가입비(총 이용요금의 90%)를 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당 조건’ 1개(1.7%)의 순이었다.


□ 유인성 광고도 주의해야 = 일부 사업자는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 과도한 투자수익률을 표방하거나, 단기간의 투자로 거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자수익이 없으면 입회비를 전액 환불’, ‘2847% 투자수익의 비밀’ 등의 내용으로 회원가입을 유도했다.

그러나 일단 가입 후 실제 제공받은 주식정보의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않거나 사업자의 추천에 따라 매수·매도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자가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내세우며 미경과 정보이용료 환급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 후속 조치 = 한국소비자원은 단순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 사업자의 중도해지 거절행와 과장된 수익률 광고 등을 통한 유료회원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환불 기준을 포함한 중요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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