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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 논문
<기획연재>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학술 논문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4.10.23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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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 개선 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문환, 이상무, 조평동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술기준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고시하고 있는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방송통신설비의 보호기 및 접지 설비, 구내통신설비, 구내 이동통신 선로설비, 사업자의 선로설비와 통신 공동구 등의 원활한 설치·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보다 타당하고 합리적인 기술기준의 운용을 통해 대국민 정보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 기반 시설과 통신 설비의 고도화 및 정보통신 서비스의 고급화를 촉진할 수가 있으며 통신 시설의 구축과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기술기준은 2014년 7월 최종 개정이 확정돼 관보에 고시됐다.(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4-10호)

 

□ 제3조의 장치함 용어 삭제 = 장치함은 지상파 TV, 위성방송, CATV 신호의 분배 등을 위한 장치나 장비를 수용하는 분배함을 말한다.

2012년 기술기준 개정 시 타 기술기준과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TV 설비 및 공동시청안테나 설비 관련 기준이 삭제된 바 있으나 제3조제1호에서 여전히 이와 관련된 장치함에 대한 용어가 정의돼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 다를 용도의 보호기임에도 이의 수용 위치에 대해 제3조와 제29조가 상충하고 있어 적용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제3조제1호의 장치함에 대한 용어 정의를 삭제했다.


□ 제28조의 설치용 트레이 명기 = 옥내에서 통신 케이블을 수용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배관이나 덕트 또는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 기술기준에서는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트레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구축 현장에서 이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23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트레이라는 용어를 추가했다. 다만, 트레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기 위해 제28조제6항을 개정하고자 했으나 트레이의 규격 및 설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에 규격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 연구를 수행한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 제29조 보호기의 설치 대상 및 설치 방법의 개선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이상 전류나 이상 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한 과전류 또는 과전압을 방전시키거나 제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보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기준 제29조에서는 이를 위한 보호기를 국선단자함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국선이 금속성 인장선이 없는 광케이블인 경우 낙뢰나 전선으로부터의 이상 전류 또는 이상 전압이 유입돼 서비스 장애, 통신 장비의 파손 또는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없어 광케이블이 국선인 경우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 예외 조건을 마련했다.

또한 국선과 구내 케이블간 접속 시 반드시 보호기를 경유해야 하나 일부 현장에서 데이터 통신 속도의 저하 등을 이유로 보호기를 우회해 국선과 구내 케이블을 직접 접속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그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선과 구내 케이블은 반드시 보호기를 통해 접속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보다 명확히 개선했다.

 

 

□ 제30조 세대단자함 설치 예외 대상의 확대 = 공동주택에는 제39조에 따라 배선의 인입과 분기가 용이하도록 세대단자함을 설치해야 하나 세대 내 분기가 없는 기숙사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원룸형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4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지역에 건설된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그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 주택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 세대별 독립 주거가 가능한 욕실과 부엌 설치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되 주거전용면적이 30m2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 구성 가능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4m2이상 50m2 이하
-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러나 최근에는 규모가 300세대를 초과하는 소형 주택이 다수 건설되고 있고 이러한 소형주택의 경우는 세대단자함 설치 예외 조건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에 예외 조건 기준을 확대해 원룸형 주택과 동일한 요건을 갖춘 모든 주택은 세대단자함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건설 지역이나 세대 수에 상관없이 세대단자함의 설치 예외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건축 비용 감축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옥내 통신선 이격거리 기준의 개선 사항, 구내에 설치할 수 있는 통신 케이블의 다변화 및 링크 성능 기준의 상향 조정, 국선단자함의 규격 기준 개선을 위한 다양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합리적인 기술기준 개선을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구내 영역에서 원활히 수용할 수 있도록 보다 확대된 투자 및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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