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 관련연구-정부예산 지원 법적 근거 확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KICI)은 20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공사업관련 연구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공사업관련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의 근거 규정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지난 8월 28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미래부 장관이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원가 산정기준, 공사업 실태 등에 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지정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 같은 법 개정은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사원가 산정기준 및 관련실태 등에 대한 연구 및 조사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KICI가 이번에 공사업관련 연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KICI에서 수행하는 표준품셈관리 및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연구 등 공사원가 관련연구와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연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분야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됐다.
또한 현재 KICI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정부 예산지원 규모의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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