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프롤로그
* II. 운영실태 및 업계 동향
III. 문제점 및 개선방향
IV. 감리산업 발전방향
- 전기, 건설분야보다 구체성 결여 설비품질확보 어려워
□ 건설 감리 체계
정보통신공사 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건설분야 감리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현행 건설공사 감리체계는 공공공사(책임감리)와 민간공사(일반감리)로 나눠진다. 또 민간공사는 다시 일반 건축물과 공동주택 분야로 구분된다.
이 때 공공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으며 민간공사에서 일반건축물은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적용돼 감리가 이뤄진다. 특히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책임감리 적용대상을 국가 및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총공사비 100억이상의 공항, 댐 등 PQ대상 22개 공종의 건설공사로 명시하고 있다.
□ 정보통신 감리분야 법체계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용역업자에 대한 정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 그 대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이나 기술사법 관련조항에 따라 용역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용업업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규정에 의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규정에 따라 기술사 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해 통신 및 정보처리기술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설계 및 감리 용역업자의 등록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 정보통신분야 설계·감리 용역업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독립적으로 등록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밖에 현행 정보통신공사업 및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감리원의 자격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업무 범위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감리원의 시정조치 △공사업자의 감리제한 △감리원의 자격확인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내용이 건설이나 전기 등 여타 분야의 감리관련법에 명시된 내용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말한다. 건설분야의 감리 관련법인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설계감리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명시돼 있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책임감리대가의 지급 △감리전문회사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감리원의 업무정지 등의 내용까지 상세히 담겨져 있다는 점은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한다.
□ 정보통신시설 감리대가 표준품셈 규정
정보통신시설 감리대가에 대한 표준품셈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제정한 대가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 기준에는 △감리업무 수행절차 △상주감리원의 현장 근무기준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범위 등 감리수행지침과 정보통신설비공사 감리비 적산기준 원칙, 공사감리비 적산체계 요령 등이 명시돼 있다.
발주자는 표준품셈을 바탕으로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적정 감리원 수를 산출하고 투입 감리원의 기술자격을 조정하고 있다.
□ 정보통신감리업체 현황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해 활동주체로 신고를 마치고 정보통신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업체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총 211개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업체의 기술부문, 즉 주된 사업영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이들 업체는 정보통신 공사감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세부 항목별로 정보통신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즉, 한 회사가 정보통신, 전기, 건설 등 여러분야의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를 기준으로 본다면 감리업체 수는 △전자응용 23개 △전자계산기 11개 △정보통신 259개 △정보관리 116개 △전자계산조직응용 44개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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