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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아 우리 좀 도와 줘!
네~ 특허청 공익 변리사 출동!
이 사람아 우리 좀 도와 줘!
네~ 특허청 공익 변리사 출동!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4.11.19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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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김대성 특허청 심사관
 
특허침해경고장을 경쟁기업으로부터 받은 중소기업 A,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

직원 4명을 데리고 열심히 사업을 꾸려가는 K 사장, 기계를 고치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무료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중소기업을 위해 특허청이 공익 변리사 제도를 준비해놓았다.
공익 변리사 특허상담센터(www.pcc.or.kr)에서는 산업재산권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소송 상담, 특허 상담 등의 무료 변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발명을 하고 그 기술이 특허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명세서 등 산업재산권의 취득과 관련된 서류 작성을 수행하거나,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산업재산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했다고 소송을 당한 경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경쟁 기업이나 대기업으로부터 특허침해경고장을 접수하면 일단 겁을 낸다. 두렵기 때문이다. 열심히 사업을 해왔을 뿐인데 느닷없이 경고장이라니. 허둥지둥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 이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해내는 해결책은 돈으로 해결하는 원만한 합의다.

특히 같은 규모의 경쟁 기업이 특허침해경고장을 보내오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가 나기도 한다. 내가 먼저 개발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자기가 먼저 특허를 냈다고 경고장을 보내다니. 어떻게 합의를 보나 하는 걱정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물론 이런 경우는 먼저 개발하여 사업을 실시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어서 특허권과 관계없이 계속 사업이 가능하며 경쟁사의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익 변리사가 도움을 줄 것이다.

정말 작은 기업은 하루하루 매출하고 사업체를 꾸려나가기도 숨 가빠서 다른 건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근사한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걸로 대박을 내는 상상만 할 뿐 더 이상의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특허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고, 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정말 돈이 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수도 있는데 말이다. 바로 이런 경우 공익 변리사가 아이디어를 황금 특허로 만들어주는 마이더스의 손이 될 수 있다.

공익변리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02-6006-4300; 매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하거나, 온라인 상담 등이 가능한데, 방문하는 경우 사전에 상담희망일시와 기술 분야를 예약하면 해당 기술 분야의 전문 변리사에게 충실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상담은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역 순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와 업무 협약이 체결된 지역지식재산센터와 협력하여 미리 정해진 순회상담 일정에 따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 참고)

문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으로 하면 된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이다.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홈페이지(wwww.pcc.or.kr)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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