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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물품입찰 최저가낙찰제 적용 축소
공공 물품입찰 최저가낙찰제 적용 축소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11.20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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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3000만 원 미만도 적격심사제 적용

‘중기 판로지원 종합대책’ 발표

공공물품 구매 시 2억3000만 원 미만의 입찰에도 적격심사제가 적용된다. 이제까지는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납품하는 경우에만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다.

또한 공공기관 등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지나치게 낮은 낙찰금액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공공조달 및 유통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갑과 을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뼈대를 이루는 정책은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 규정을 보면, 2억3000만 원 이상 물품입찰의 경우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다. 반면, 해당금액 미만 입찰은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부실기업의 덤핑수주와 저가수입품 납품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중소 제조업계의 동반부실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정부는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2억3000만 원 미만의 물품입찰에도 적격심사를 원칙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예정가격 산정도 금지된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업체의 덤핑가격이나 직전 낙찰금액을 기초로 예정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정가격이 100만 원으로 산정된 최초 입찰에서 낙찰가격이 80만5000원으로 결정됐다면, 그 다음 입찰에서는 예정가격을 80만5000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종전과 동일한 낙찰률을 적용할 경우 낙찰가는 65만 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낙찰가격이 낮아지는 구조적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등의 예정가격 산정 시 업체의 덤핑가격이나 지나치게 낮은 낙찰금액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 적용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중소기업청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 및 조달청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을 종전 85%에서 88%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아직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의 자체계약이행심사기준 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매촉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123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중 기술개발 제품이 다수인 경우 관급자재 설계 시 우선 반영토록 하는 등 구매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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