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05 (금)
복잡한 연말정산 어디까지 해봤니?
복잡한 연말정산 어디까지 해봤니?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4.12.22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키 포인트 완전정복하고 13월의 보너스 받자

어느새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부터는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특히,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의 주요 지출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녀양육과 관련해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 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 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에서,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 원, 3명이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뀐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월세액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월세액 공제대상과 요건도 보다 완화됐다.

국세청에서는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에서 자료 조회, 출력은 물론 자료 제공동의, 납세자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 손쉽게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재테크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경 머니&바디 스페셜리스트(‘놀면서 하는 재테크’ 저자/ 한화증권 HFA)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절세효과가 축소되거나 단순히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만 있는 연금저축상품보다,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보험상품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단순히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보기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자신의 소득수준과 향후 재무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상품가입은 나중에 큰 손해를 보며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윤지경 머니&바디 스페셜리스트: www.moneynbody.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