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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예규 개정…1월 5일 시행
지방계약예규 개정…1월 5일 시행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4.12.3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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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불필요한 상주 금지
분할·분리계약 가능 공사 구체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시설공사에서 정보통신기술자 등 현장대리인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후에 이뤄지는 정보통신공사업자 및 전기공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방계약예규를 개정,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분리발주가 가능한 공사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소업체의 입찰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계약예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규정 구체화 =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공사의 성격상 공종의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해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에 명시된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란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나누어 계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한편,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의 경우 이미 각각의 개별법에 의해 분리발주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예규의 규정은 주로 전문건설공사에 적용된다.

□ 현장대리인 불필요한 상주 금지 =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현장대리인)를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에 따라 실제 시공이 이뤄지지 않는 시기에도 정보통신기술자 등 현장대리인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킬 수 없게 된다.

□ 재무상태 제한규정 폐지 = 지자체에서는 제한경쟁 입찰 시 실적 및 기술보유상황, 지역, 물품납품능력, 재무상태 등으로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입찰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무상태로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폐지했다. (제한입찰 운영요령)

□ 수의계약사유 공개 의무화 = 수의계약 내용 공개 시 수의계약 개요, 사유 및 법령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수의계약 운영요령)

□ 선금지급 대상확대 = 공사 및 물품제조 3000만 원, 용역 1000만 원 이상 일 경우에만 선금을 지급하도록 했던 것을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선금·대가지급요령)

□ 공동수급체 입찰무효 범위 정비 = 종전 규정에 따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업체가 입찰무효인 경우 전체입찰을 무효로 처리했다.

하지만 개정 예규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수급체의 일부구성원이 입찰무효인 경우라도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에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 구성원의 입찰만 무효로 처리하게 된다.

이는 공동계약의 합리성을 강화하고 계약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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