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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5.01.02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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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IoT 플랫폼 개발…개방형 생태계 구축
SW사업 대기업 제한 강화…중기 범위도 조정

올해부터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증단지 조성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소프트웨어(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강화된다. 즉,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SW사업의 유지 및 보수사업에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올 상반기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해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문화·통신·미래

□ 조달등록 SW, 분리발주 의무화 =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SW가격이 5000만 원이 넘고 GS인증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가 적용됐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조달 발주를 통해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적용 할 경우, 발주의뢰 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제외사유 적용의 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 SW사업 대기업 제한 강화 =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SW사업의 유지보수 사업에도 대기업 참여가 제한된다.

그동안 대기업인 SW사업자 자신이 구축한 SW 사업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한다면 대기업 참여가 허용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신이 구축한 SW사업이더라도 유지 및 보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 범위 기준’이 전면 개편됨에 따라 중소SW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업종에 따라 상기 근로자, 자본금 또는 매출액 등의 2개 기준을 달리 적용해 중소기업 인지 여부를 가려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매출액으로 단일화된다.

아울러 매출액 규모도 종전 300억 원 이하에서 800억 원 이하로 변경돼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 공개SW R&D 과제 참여 지원 = 공개SW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민간부담금과 기술료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공개SW 기술개발 과제 수행 기관은 일반 과제와 동일하게 총 사업비 25% 이상의 민간부담금과 기술료(정부 출연금의 10% 이상)를 부담·납부해 왔다.


□ IoT산업 활성화 지원 =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실증단지 조성사업, 스타트업·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의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먼저 국제표준 기반의 개방형 IoT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IoT분야의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스마트시티, 헬스케어 유망 IoT 분야의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이용자 중심형 리빙랩을 설치해 신서비스를 발굴한다. 아울러 IoT DIY 환경을 확산해 누구나 IoT 신제품을 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IoT 혁신센터를 통해 IoT관련 개발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이 제품 개발과 사업화에 도움을 받기가 용이해 진다.

이 밖에 창조경제 혁신센터, 무한상상실 등과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가양성 과정’ 프로그램을 늘린다.


□ ICT 학점인턴제 실시 = 정보통신·정보통신 융합분야 기업과 학생, 대학을 대상으로 유망 중소·중견기업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학점을 이수하는 ‘ICT 학점이수 인턴제가 시행된다.

ICT 및 융합 분야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R&D·서비스 개발, 특화 분야, 근무 관련 정보 등을 고려해 원하는 기업에 지원, 소정의 과정을 거쳐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다.


□ 통신금융사기 피해 최소화 =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부터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에 발신번호 변작방지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특히 인터넷발송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통신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이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발신번호만으로 문자발송이 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번호 변작이 발생한 통신사를 신속히 확인해 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게 된다.


세제

□ 신규사업장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 신청 = 신규사업자 중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도 반기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신규사업장의 경우 반기납부 적용이 불가능했다. 


□ 퇴직연금 세액공제 적용 확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납입금액기준으로 400만 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 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업·특허·관세

□ 경제자유구역 사업 규제 완화 = 중소기업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3~6개월 단축된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개발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는 투자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환경·기상·국토

□ 기후변화 대비한 슈퍼컴퓨팅 가동 = 현재 사용 중인 기상청 슈퍼컴퓨터(3호기)를 대체하는 슈퍼컴퓨터 4호기가 5월부터 정식 가동하게 된다.이를 통해 현재보다 약 2배 이상 향상된 수치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한지적공사 명칭 변경 =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을 변경한다.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분야(수치측량)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여나가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 등 공적기능을 강화한다.

□ 국가공간정보 제공 확대 = 6월 4일부터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가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사전에 등록한 ‘공간정보사업자’에 한해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으나 공간정보의 제공범위를 확대해 일반국민, 학계 및 연구기관 등도 공간정보 활용이 가능해 진다.

□ 건설워크넷 가동 = 건설기술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건설관련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취업지원시스템인 ‘건설워크넷’이 운영된다.

건설워크넷은 70만 건설기술자들의 약 2억 개에 달하는 방대한 경력 디비(DB)와 건설업체의 구인정보 디비(DB)를 연계한다. 이로써 실질적인 구인·구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항공등화 유지보수 자격 완화 = 항공등화시설과 전력시설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만 있으면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항공등화시설에 처음 근무하는 자에게는 1개월 이상의 항공등화시설과 공항전력시설에 대한 근무경력이 있어야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여성·법무·교육

□ 중소기업 간이회생제 도입 =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 개최를 재량화했다. 이로써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 기간을 약 3개월 단축시켰다.

또한 3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또는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완화함으로써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해 평균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 회생절차 악용 방지 =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받고 경영권을 다시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회사를 부도낸 기존 경영자가 회생절차에서 채무를 탕감받은 후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횡령·배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자가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이런 결정이 적용된다.


고용노동

□ 최저임금액 인상 =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일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5580원×209시간)이다.

이는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된다. 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5022원)한다.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차단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자, 대여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대여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 대해 건당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 임금피크제 지원 강화 =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 간 지원받는다.

아울러 60세 이상 정년연장 시 연간 지원상한액 840만 원이 연간 1080만 원으로 확대된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연장 = 2014년 말 폐지 예정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2017년 말까지 3년간 지원기간이 연장된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기준고용률(1~23%) 초과 근로자 1인당 분기별 18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 보건관리자, 건설업까지 확대 = 건설업의 경우 소음, 분진, 화학물질, 중량물 취급, 밀폐공간 작업 등 다양한 유해요인에 근로자가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를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착공하는 아래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유자격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공사금액 800억 원(토목공사업은 1,000억 원)을 기준으로 1400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보건관리자를 추가해 선임해야 한다.


보훈·국방·병무

□ 국산 SW 사용 시 인센티브 제공 = 국산 상용SW를 적용하는 경우,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 제안서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핵심기술 사업의 성격을 고려해 SW 중심사업은 2점, 이 외의 사업은 1점을 국산 상용SW 적용 항목에 배정된다.

전체 SW 국산화 항목의 배점을 0.5점 상향 조정되고 상용SW 국산화에 대한 평가를 추가해, 국산 상용SW에 적용됐다.


□ 제안서 평가제도 개선 =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서 평가 시 비용평가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는 제안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조정했다.


□ 국산화 개발 지원 강화 =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으나 실패한 기업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또한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대상을 양산 및 운영 유지 중인 무기체계의 핵심부품에서 체계개발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핵심부품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소재와 SW도 국산화 개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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