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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감리원자격 인정범위 확대
경력자 감리원자격 인정범위 확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6.30 09:12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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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6월 30일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중 개정법령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도 7월 2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중 주요 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5회선이하 LAN설비공사도 경미한 공사에 포함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정보통신공사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한 것이 특징. 특히 경미한 공사의 범위를 '인입되는 국선 5회선이하인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공사'에서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이하의 구내통신설비공사'로 개정, 회선의 개념을 국선개념에서 내선개념으로 바꿨다. 또 라우터 및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이하의 LAN설비공사를 경미한 공사에 포함시킴으로써 구내통신공사와 관련된 해석상의 혼란을 최소화했다.

통신구 및 도로유관 관로공사의 도급방법 규정
이번 시행령 공포로 통신구 및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이뤄지는 통신지하관로공사(도로유관관로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단독수주 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체 및 건설업체(토목 또는 토건)의 공동도급 형태로 수주하는 것이 모두 가능해졌다. 아울러 해당공사를 건설업체(토목 또는 토건)가 단독으로 수주하는 것도 가능해 진다.
당초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전문성을 살리고 업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보통신공사업체와 건설업체의 공동도급방안'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제시했으나 지난 99년 8월 '건설업체의 단독수주도 가능하다'고 결정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본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그간 협회의 의견을 전폭 수용한 정통부의 결정사항이 규개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건설업체가 도로유관관로공사를 수주한 경우 시공과정상에 나타나는 문제점 및 시공품질상의 문제점 등 관련자료를 수집, 차기 법령개정시 개선조치 되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
시행령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서로 달라 해석상 논란이 많았던 부분. 개정된 시행령은 기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케이블, 교환기, 전자신호설비 등의 통신설비에 대한 하자담보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다. 한편 기간통신사업자이외의 자가 발주하는 통신시설용 기계설치공사는 국가계약법령과 동일하게 2년이 적용된다.

시공능력공시제 도입
앞으로는 시공능력평가가 시공능력공시제로 전환된다. 평가결과는 매년 6월30일까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해 공시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시공능력평가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공사협회가 수시로 실시했으나 시공능력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지정된 기간내에만 실시된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시공능력평가신청서를 정해진 기간내에 차질없이 제출해 줄 것을 업체측에 바라고 있다.
시공능력평가방법도 회원사의 의견을 반영해 다방면에서 보완이 이뤄졌다. 우선 연평균공사실적적용비율이 70%에서 100%로 상행조정 되고 실질자본금에 의한 평가방법도 변경돼 실질자본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법인 공사업충족 기준자본금의 10배인 15억원까지만 인정해주기로 하였다.
자본금변동의 의무신고사항도 수시로 변동되는 재무상황과 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사업 등록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의 자격분야 및 감리원 인정등급 확대
개정법령은 경력에 의한 감리원자격의 최고등급 인정범위가 현행 중급에서 고급까지로 상향조정했다. 또 정보통신기술인력에 대한 인정교육도 기술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고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에 철도신호분야의 자격자를 포함시켰다. 이밖에 2년제 직업훈련과정 이수자의 경력인정 범위를 1년제보다 우대키로 했다
철도신호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되지만 철도신호분야의 기술자격자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해당분야의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는 최고 고급기술자까지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감리원은 중급까지만 인정함에 따라 민원을 야기해 왔다.

정보통신공사 범위 넓어져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에 포함시킨 것도 이번 개정법령의 특징.
특히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사설교환기(PBX·CBX), 초고속정보망(xDSL, 케이블모뎀)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크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UIS)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 위성항법시스템(GNSS),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PS), 케이블지지철물, 케이블방재설비공사 등이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에 추가된다.

경력확인서 수수료인하
정보통신공사업법시생규칙 개정으로 공사업등록시 제출서류가 완화되고 정보통신기술자경력확인서 수수료도 1면당 3,000원에서 1부당 3,000원으로 인하된다.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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