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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낼 돈이 부담되세요?
특허청이 지원해 드립니다.
특허 낼 돈이 부담되세요?
특허청이 지원해 드립니다.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01.2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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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김대성 특허청 심사관
 
어? 이거 뭔가 될 것도 같은데? 내가 발명을 한 건가? 혹시 대박? 특허 한번 내봐? 그렇지만 특허 낼 돈이 없잖아!

만약 돈이 없어서 특허 출원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특허출원을 하고 싶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기술과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고 싶은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에 접속해서 행운을 잡을 수 있다.

그 행운이란 다름 아닌 특허청과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중소기업의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에 대한 핵심 궁금증인 지원 금액은 특허 한 건당 100만원 이내이고 상표의 경우 건당 25만원 까지이다(기업 분담금: 중기업 30%, 소기업 10%)

특허 출원을 돈 때문에 포기했다면, W사의 미국 시장 진출 꿈은 물거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건 그냥 남의 잔치라고 생각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W사에게 기회가 왔다. 2013년 180억의 매출을 달성한 W사는 스마트 디바이스기반 어학 교육 소프트웨어 공급, 웹기반 어학 교육 소프트웨어 공급 및 모바일 컨버전스를 제작하고 있는 에듀테인먼트 전문 기업이다.

이 회사는 2009년 창립 이래 대표이사 및 경영진이 지식재산권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특허 및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신생 벤처기업으로서 지식재산권 관리 및 보호를 위한 노하우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서울 지식재산센터에서 주관하는 중소기업지식재산권 확보 사업을 알게 되었고, 서울 지식재산센터의 지원으로 국내특허는 물론 미국 특허, 미국 상표권까지 획득하게 되었다.

특허권과 상표권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미국시장에까지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셈이다.

특허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지금 바로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에 접속해 보자.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특허출원에 대해 국내출원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이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전컨설팅을 받아보아야 한다.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컨설팅 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된 건에 대해서는 국내출원비용을 지원해주게 된다.

2014년의 경우 신청기간이 1월27일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였던 만큼 2015년 1월부터 새로운 지원 기업 선정이 시작되어 예산이 집행될 것이다. 올해 신청할 기업이라면 서두를 필요가 있다.

신청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www.ripc.org)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한다. 신청하려는 기업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된다.

제출해야할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법인 기업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신청기술 개요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챙겨두자.

문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대표번호 1661-1900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상담전화 02-3459-2800이나 특허청 고객상담센터 1544-8080으로 하면 된다.

▲ 특허 수수료 지원신청 절차

 

▲ 지역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www.ripc.org)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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