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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대금 결제방법 변경
조달청 물품대금 결제방법 변경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6.23 09:26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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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수표발행 방식서 전자자금이체 방식으로

결제시간 단축 전망

조달청은 18일부터 조달업체의 물품대금 결제방법을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국고수표 발행 방식에서 국가전산망인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자금이체(Electronic Fund Transfer)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물품대금 결제시간이 종전 약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조달청이 업체별 지급내역과 국고수표에 근거해 국고대리점에 입금을 의뢰하고 국고대리점은 금융결제원을 경유해 업체별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금 결제가 이뤄졌으며 여기에는 약 1시간 가량이 소요됐었다.
조달청은 "전자자금이체 시스템의 가동으로 수작업에 의한 국고수표 발행업무를 전산처리함으로써 구매요청부터 대금지급까지 조달업무 전과정을 모두 전자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는 전자정부를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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