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조달청공고 제2001호-136호'에 대한 현장 설명 참가자격 기준 중〔별표〕 현장설명 자격을 정정 공고했다. 이번 정정공고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분야 기술자에게도 현장설명참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7일 공고된 현장설명참가자격기준에는 건설·건축분야 기술자만을 현장설명참가자격에 포함시켰었다. 세부 정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보통신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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