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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판관, ‘LTE/LTE-A 표준특허 창출 전략의 실제’ 펴내
특허 심판관, ‘LTE/LTE-A 표준특허 창출 전략의 실제’ 펴내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5.01.28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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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스마트폰 업체들이 표준특허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애플은 올해 에릭슨과도 LTE 특허소송을 시작했다. 세계 3위인 중국의 샤오미는 작년 12월 인도시장에서 에릭슨과의 표준특허 분쟁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스마트폰 시장과 LTE 및 LTE-A 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표준특허는 이제 단순한 로열티 수입차원을 넘어 경쟁업체 간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비즈니스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처럼 표준특허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LTE의 표준화 회의단계부터 표준특허 가공단계까지 글로벌 기업들의 실제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분석하고 정리한 책을 현직 특허 심판관이 펴내 눈길을 끈다.

저자는 전영상(42, 공학박사) 특허심판원 심판관으로, 이 책은 전 심판관이 10여년 동안 통신분야 특허심사·심판업무를 수행하면서 LTE/LTE-A 및 와이브로 표준화 회의에 참관한 경험과 표준화 엔지니어들의 자문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분석해 만들어졌다.

표준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전략이 지속적으로 강조돼왔다. 그러나 표준업무와 특허업무는 그 성격이 달라서, 표준과 특허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표준특허 창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표준특허 창출을 위해 표준화 회의단계부터 특허출원 및 가공단계까지의 모든 단계를 유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책은 표준화 엔지니어와 특허 담당자들 모두가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한 표준특허 창출방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허심판원의 LTE/LTE-A 표준특허 심판사건을 대상으로 LTE/LTE-A 표준특허 창출사례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분석했다.

이 책의 내용은 표준특허들이 표준화 회의단계에서 어떤 의도로 출원됐고, 출원된 기술이 표준규격에 반영되도록 표준화 회의에서 어떤 활동이 있었으며, 표준화가 완료된 후 출원된 특허의 권리범위를 표준규격과 일치시키도록 어떻게 가공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LTE/LTE-A 표준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인 퀄컴, 에릭슨, 노키아 등의 전략적 표준특허 출원 기법을 알 수 있다.

예로, 구현 가능한 다양한 발명의 실시례들을 특허명세서에 기재해 놓고 추후 표준의 방향에 맞춰 이들을 재조합해 권리범위를 가공하는 전략이 소개돼 있다.

전 심판관은 “이 책에서 분석한 전략적 표준특허 창출사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향후 추가적으로 개정될 LTE-A와 5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 창출에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심판원 전기통신 전문심판부 김민희 심판장은 “이 책에는 표준특허의 창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숨겨진 전략들이 생생히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표준특허 관련 심판사건에 대해 “표준특허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에 동시에 출원되므로, 우리 청 심판결과가 다른 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은 표준특허센터를 통해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하고 있고, 표준특허 관련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기술별로 전문심판부를 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표준특허 창출과 공정한 표준특허 분쟁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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