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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의무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의무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5.02.0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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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대 추가 설치…내년까지 100% 달성

고화질 제품 설치해야 안전·범죄예방에 도움


서울시가 내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100% 설치’ 계획을 세움에 따라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는 등 CCTV 운영이 범죄예방에 도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올해와 내년,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600대를 추가로 설치해 내년 말까지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100%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유괴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를 막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주변도로에 CCTV를 설치해 왔다.

현재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683개소 중 79.4%인 1336개소에 2800대가 설치돼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995년부터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출입구 반경 300m 내 지정하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가 안 돼 있는 곳 중심으로 올해 CCTV 총 302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보호구역 내 CCTV가 1대도 없는 192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올해 신규로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35개소), 도로가 넓거나 차량이 많아서 교통사고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75개소) 등에 설치한다. 이후 내년에는 CCTV가 없는 155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해 내년 말까지 설치율 100%을 달성할 계획이다.

시는 CCTV 설치와 함께 운영도 중요하다고 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는 자치구 내 통합관제센터에서 각종 범죄·사고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치구 직원, 경찰 등 인력이 상주하며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동시에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단속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CCTV 설치가 범죄 예방, 사생활 침해 등 여러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설치 전 해당 시설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예고 및 주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9.2%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운영이 범죄예방에 도움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 확대와 사생활 침해 우려로 설치 제한에 대해 비교 질문한 문항에서도 96.1%가 사생활 보호보다는 시민 안전 보호를 위해 CCTV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는 CCTV 설치뿐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하향,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시설과 제도를 정비하고 학부모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지속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CCTV업계는 사회 전반적으로 CCTV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이에 발맞춰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 폭행, CCTV 사각지대 범죄발생 등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CCTV 주문량이 늘어 공장 생산라인을 풀가동 중”이라며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0만 화소 미만의 저 화질 영상으로는 얼굴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산 저가 제품보다는 화질이 우수한 제품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과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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