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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건설업 사업장, 3월 31일 마감
2014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건설업 사업장, 3월 31일 마감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02.2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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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개산보험료 신고 포함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내달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내달 31일까지 ‘2014년도 확정보험료 및 2015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최근 이런 내용의 보험료 납부관련 업무를 안내했다.
공단에 따르면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다.

모든 사업장은 토털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단,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다.

토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되므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이달 23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토털서비스에 가입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고 추첨을 통해 여행상품권과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방법 중 전자팩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 홈페이지의 ‘전자팩스 수신조회’ 메뉴를 통해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만약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공단은 신고기일인 내달 16일에는 보수총액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고객상담 및 팩스접수 수신조회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다음달 13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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