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계열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3분의 1로 제한하는 '합산규제'가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KT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는 격론 끝에 표결까지 진행됐다. 거수로 표결한 결과, 정원 9명에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이른바 ‘합산규제법’이라고 불리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복수의 유료방송 서비스를 운영 중일 경우 이 서비스들의 점유율을 합한 수치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IPTV(올레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동시 보유한 KT그룹이 규제 대상이 된다.
그동안 KT 측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대신 개정안은 3년 일몰(자동 폐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며 기준이 되는 전국 단위 점유율과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KT스카이라이프는 금일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사전규제에 대한 입법 논란과 추가 토론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심히 유감을 표했다.
회사측은 “유료방송 가입점유율을 사전 제한하는 합산규제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전반의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위성방송은 남북통일을 대비하여 준비된 서비스로서, 그 동안 방송혜택을 받지 못했던 도서∙산간∙벽지 주민 및 도시 빈민 등 소외 계층에게 묵묵히 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온 공공의 서비스였다”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이처럼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가 합산규제라는 상업적 틀로 규제를 받게 되면, 국민들이 방송상품을 결정하고자 할 때 방송의 특수성 때문에 시장 나눠먹기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위성방송 종사 가족의 생존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양방향성이 구현되지 않는 위성전용상품까지 합산해 규제하는 것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위헌 문제점이 논의돼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적극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산규제가 입법화 될 경우에는, 위헌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통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원칙을 지켜나갈 방침이다.
케이블TV협회는 입법 과정을 통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환영함, 이번 법 개정 추진은 특정사업자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아니며 입법미비상태가 해소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협회측은 다만 3년 후 일몰제로 인해 다시 입법 미비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T계열이 1/3 점유율에 도달하기까지 4~5년이 걸릴 것을 감안한다면 3년 내에는 법 적용 대상(사업자)이 없으며, 오히려 현행 1/3 규제가 3년 후 폐지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3년 일몰로 한정하더라도 반드시 재논의 절차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안의 명확한 조문 확인 후 향후 법 개정안 진행상황을 보며 추가 입장 표명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