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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미만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안한다
100억 미만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안한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3.05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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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300억 미만 공사는 내년까지 한시적 배제

기재부·행자부 계약예규 개정

정부가 공공건설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공사비 제도를 개선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실적공사비의 명칭을 ‘표준시장단가’로 변경하고,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는 공사의 범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국가계약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재부가 개정한 예규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예정가격작성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으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예규는 1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정부는 당초 건설공사에 한해 이 기준을 적용하고 전기 및 정보통신 분야는 건설공사보다 낮은 금액의 공사에 한해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었다. 그렇지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문창수)의 건의에 따라 건설·전기·정보통신 등 모든 공사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표준시장단가의 현실화 수준 등을 평가한 뒤, 2017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않을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표준시장 단가 적용 제외에 대한 연장여부 재검토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를 개정,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대한 실적공사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행자부 개정예규의 핵심내용은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고,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사업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국가계약예규의 개정내용과 동일하다. 행자부는 3월 9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개정예규를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계약예규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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