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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비 예가기준 상향조정
공공 건설공사비 예가기준 상향조정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5.03.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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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간접노무비-기타경비 등 바뀐 요율 적용

조달청은 공공 건설공사 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의 적용기준을 변경해 3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의 요율은 각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을 반영해 적용된다.

정부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제비율 가운데 이윤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해졌다.
아울러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는 공사기간 및 공사규모에 따라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됐다. 상향조정된 비목을 전년과 비교하면 간접노무비는 평균적으로 약 4.3% 상승했으며 기타경비는 약 0.5% 올랐다.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산정비율도 높아졌다. 3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적용비율이 지난해 4.8%에서 올해 4.9%로 높아졌다. 또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한 적용비율은 지난해 4.3%에서 올해 4.4%로 상승했다.

간접노무비 산정비율은 지난해 6.1~10.9%에서 올해 6.0~11.6%로 조정됐다. 또 기타경비 산정비율은 지난해 4.1~7.4%에서 올해 5.2~7.4%로 조정됐다.

조달청은 원가계산 제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이 전년에 비해 증액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축 및 토목공사는 약 0.4%, 조경공사는 약 0.1%,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23%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은 물론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 및 교육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는 이 비율을 준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게재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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