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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감리제도 3년- 관련 법 정비, 설례감리제 도입 등 질적성장 모색해야.
정보통신 감리제도 3년- 관련 법 정비, 설례감리제 도입 등 질적성장 모색해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6.02 09:30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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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8월 정보통신공사 감리시대의 막이 올랐다. 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감리업무 수행을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정보통신공사 감리 분야는 이직은 '미완(未完)의 대기(大器)'와 같다"고 평가한다. 관련시장이 감리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타 정보통신 산업이 급속한 성장세에 비춰본다면 정보통신 감리분야의 성장은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다.
제도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건설분야의 감리제도를 관장하는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감리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과 절차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감리부문에 명시된 감리기준과 절차는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발주자나 감리용역업자가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건설공사에 부가된 '일반감리'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공사 감리 제도 시행 3년을 맞는 현 시점에서 정보통신 감리업계 동향과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 정보통신 감리제도 도입 배경
일반적으로 감리제도는 시공상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일반론은 정보통신공사 감리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는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맞물려 있다. 첨단기술이 '씨줄과 날줄' 형태로 촘촘히 얽혀있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각종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시공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수과제가 됐다. 즉 고도의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하부구조'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여타의 정보통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상부구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지난 98년 8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시설공사에 대해 감리용역 시행을 의무화했다. 또 같은 해 12월에는 '정보통신설비 공사감리 표준품셈'을 한국엔지니어링 진흥법 규정에 의해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 정보통신 감리분야 법체계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상에는 △감리대상 공사의 범위 △감리원의 자격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업무 범위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감리원의 시정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건설이나 전기 등 여타 분야의 감리관련법에 명시된 내용에 비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건설분야의 감리 관련법인 건설관리법에 는 설계감리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명시돼 있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관련된 △책임감리대가의 지급 △감리전문회사 △감리전문회사의 결격사유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취소 △감리원의 업무정지 등의 내용까지 상세히 담겨져 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정보통신 감리분야 관련법의 구체성 결여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 정보통신감리업체 현황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감리업은 '용역업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해 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를 의미한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집계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해 활동주체로 신고를 마치고 정보통신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업체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총 211개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는 업체의 기술부문, 즉 주된 사업영역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이들 업체는 정보통신 공사감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세부 항목별로 정보통신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즉, 한 회사가 정보통신, 전기, 건설 등 여러분야의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를 기준으로 본다면 감리업체 수는 △전자응용 23개 △전자계산기 11개 △정보통신 259개 △정보관리 116개 △전자계산조직응용 44개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 문제점 및 발전방향
정보통신 감리 전문업체인 문엔지니어링의 김성만 전무는 정보통신 감리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기 위해서는 관련법 조항에 책임감리 규정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발주자나 감리용역업자가 정보통신 감리를 건설공사에 부가된 '일반감리'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감리시장 개방 △정보통신분야 감리업무를 전면책임감리와 부분감리로 명확히 구분 △설계감리제도의 도입 △법 조항에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구체적으로 명시 △감리지원 단체 또는 기관의 설립 등이 정보통신 감리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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