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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시공인력양성 지원책 마련 절식"
"전문시공인력양성 지원책 마련 절식"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21 08:52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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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국회과정위원장 초청 간담회 무슨 얘기 오갔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15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상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초청, 정보통신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회가 이상희 위원장에게 건의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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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제도 존속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는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종류의 공사와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교통부 및 건설업계는 지속적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분리발주제도가 폐지될 경우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입법취지가 상실될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공사를 수행하는 업종으로서 건설관련 법령과는 별도로 시행·운영되는 독립된 영역일 뿐만 아니라 학문·기술적으로도 건설공사와는 전혀 다르다.
또한 건설업체가 일괄발주방식에 의해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하더라도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하도급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공제되므로 공사비 축소로 인한 정보통신공사의 부실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일괄발주시 대형건설업체만이 모든 공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돼 대형건설업체가 대부분의 정보통신공사 수급을 독점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중소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대형건설업체의 시장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더욱이 최근 공사발주물량이 대폭 감소돼 전문 시공업계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통신, 전기, 건설공사 등의 통합 발주가 이뤄진다면 국제입찰대상공사의 범위(78억원 이상)를 확대하는 결과를 낳게 돼 국내업체가 공사참여 기회를 박탈당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분리발주제도는 반드시 존속돼야 하며 건교부 및 건설업계가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는 경우 국회가 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겸업승인규정 존속
한국통신 등 일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1조의 겸업승인규정에 의해 NI 분야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정비계획에 의해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 규정이 다음번 법령 개정시 폐지될 예정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규정이 폐지되면 우선 통신인프라를 고도화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정보통신분야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제반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산업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통신인프라 구축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는 대규모 설비 및 기술투자가 요구되지만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 이외의 분야에 진출할 경우 통신사업에서 얻어진 수익을 통신사업과는 무관한 비전문분야 사업에 유출시켜 통신망의 고도화를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겸업승인규정 폐지는 중소기업 육성과 분야별 전문화 시책에도 어긋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통신설비공사를 위해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겸할 경우 단기간의 영리를 목적으로 통신시설 유지보수요원을 공사업 분야에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본연의 임무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겸업승인' 규정을 존속시키거나 다음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시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사업 진입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공사용역업의 독립적 운영근거 마련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설계·감리 용역업자의 등록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신고자 및 기술사사무소 개설자를 용역업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설비의 품질을 확보하고 관련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특히 정보통신 시공업체의 등록 및 관리는 정보통신부에서, 용역업체의 등록 및 관리는 과학기술부에서 담당함에 따라 발주자와 관련업체에서는 이들 분야를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관련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에서는 용역분야에 대한 업체현황이나 관련기술 현황 등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정보통신공사업 관련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설계·감리 등 용역업의 등록 및 관리를 정보통신부가 관할하도록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통신부장관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참여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의원 7명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돼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각종 규제를 심사·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부문이 국가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부위원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정보통신정책의 수립이 곤란한 실정이다. 정보통신분야 정책이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고 정부 내부에서나 일반국민에게서 정보통신의 중요성이 간과될 수도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의 경우 업계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가 소관부처가 아닌 다른 부처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우려가 있다. 정보통신공사는 건설, 전기 등 다른 분야의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공사발주방식이나 도로유관관로공사, 지능형교통설비, 철도신호 등에 대한 수급자격을 둘러싸고 건설업계 및 전기업계와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의 주무장관인 정보통신부장관이 규제위원에서 제외됨에 따라 분쟁상대인 전기업계 등에 유리하게 정책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행정규제법령의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부 장관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부위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보통신전문시공인력 양성지원
정부는 IMT-2000 출연금으로 조성된 1조 3,000억원의 집행을 위한 각종 정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은 S/W산업 및 인터넷사업 등과 관련된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반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기반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시공인력양성 분야에는 지원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우수 시공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숙련된 시공인력이 단시일 내에 양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고도화하는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현실상 자체적인 기술인력양성 방안을 수립, 시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에서 기술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 따라서 정부의 IT산업 육성지원방안에 정보통신 전문시공인력 양성계획이 포함돼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품셈적용 법제화
정보통신부에서는 '통신부문 표준품셈'을 마련해 발주자가 공사원가계산시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공기업과 민간에서는 표준품셈의 60 ∼ 70%수준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적정공사비가 투입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공품질의 부실화로 발주기관의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적정이윤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는 시공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발주자가 정부가 마련한 표준품셈을 적용해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회 및 조합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많은 회원사들이 비영리법인인 정보통신공사협회와 영리법인인 정보통신공제조합의 통합을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등 세법상의 문제로 통합추진이 어렵다. 양 법인의 통합을 위해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주길 바란다.
병역특례지정업체 요건 완화
시공기술인력양성 및 업계의 기술자 구인난 등을 감안해 병역특례업체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 등 지정요건 충족이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역특례업체지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쁜 시간을 쪼개 간담회에 참석한 이상희 위원장에게 감사드린다. 경제·사회 전반의 정보화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은 정보통신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는 것은 국가 발전의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은 규모면에서 다소 미약할지라도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은 건설업과는 구분되는 전문 영역이며 중소기업 육성·보호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행사가 정보통신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협회 전·현직 회장 등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계 발전방안을 논의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정보통신산업은 갈수록 세분화·전문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변화상을 예측하고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정책 결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 행사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현안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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