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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12 10:22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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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지난달 23일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개정, 5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내용을 소개한다.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계약 12711-976, 2001. 4. 23)
제1조(목적)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하 "전자입찰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조달청 시설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난수발생기"라 함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2. 이 특별유의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특별유의서는 입찰방법이 전자입찰로 공고된 시설공사입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4조(전자입찰 입찰자등록) ①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포함) 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청 공고,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 관련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입찰가능기간)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서에 지정된 기간내에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찰의 취소신청)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공사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다.
취소의사의 표시는 "붙임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전까지 또는 개찰현장에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공고서에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9조(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후 입찰집행 전일까지 공동수급체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수급체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전자입찰시스템에 제출한 후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시간전까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입찰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승인할 수 없다.
제10조(입찰참가절차 및 전자서명) ①입찰참가절차는 다음과 같다.
1.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중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2.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
3.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전자입찰시스템으로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후 입찰응답메시지를 회신받거나 웹송신함에서 입찰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4.입찰서 제출 시각은 전자거래기본법 제9조 및 전자서명법 제2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서가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서가 접수되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산출내역서 제출)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산출내역서를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개찰) ①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집행하며,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집행관이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로 전자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집행한다.
제13조(공사예정가격의 결정) 입찰서 제출시 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공사예정가격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한다.
선택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난수발생기로 부족한 번호를 선택한다.
제14조(정보안내)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ebid.go.kr)를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15조(입찰의 연기)①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입찰자용) 제10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 연기대상과 연기일시는 제2항의 공고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기한 만을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입찰연기의 공고는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ebid.go.kr) 또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ps.go.kr)의 '전자입찰 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공동수급협정서 포함. 이하 같다)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6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약관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조달청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등 회계관련규정과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5월 1일 입찰공고분 부터 시행한다. 단, 제15조의 규정은 2001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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