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 중순부터 20년 이상된 일반건축물에 대해 연면적이 10%이상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설비 및 승강기, 주차시설, 화장실과 등을 증축해 건물의 기능 및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기존 건축의 리모델링(개·보수) 활성화를 위해 건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7월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검사 이후 20년이 지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구나 상가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복도식 구조를 계단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국 20만여 가구에 이르는 노후 아파트의 리모델링이 활발해지고 연간 7조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건축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건교부는 내다봤다.
리모델링을 원할 경우 건축주나 설계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건축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신청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 여부가 결정된다 .
건교부는 건축법 이외에 주택건설촉진법,도시계획법,주차장법,각종 조세 및 금융관련법 등 리모델링 활성화관련 제도개선방안에 대해 작년 9월 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오는 7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부처와 법령개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상한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실무경력이 없어도 감리가 가능했던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및 아파트의 공사감리자격을 해당분야에서 시공·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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