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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SW사업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지자체 SW사업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4.2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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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예규 개정…덤핑수주 원천 차단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 시 업체들의 덤핑수주를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계약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 4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해당 예규 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손질해 지자체가 협상계약 방식으로 SW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80%까지 상향평가토록 했다.

그 동안 지자체는 협상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입찰가격평가 시 예정가격의 60% 미만은 60%로 평가해 왔다. 

하지만 협상계약의 SW용역 발주 시 최저입찰가격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관련업계의 지속적 요청을 반영해 계약예규를 손질하게 됐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에 따라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입찰자의 동일 평가점수가 예정가격의 60%에서 80%로 올랐다.

이번 조치로 입찰참여 업체들이 사업을 따낼 목적으로 입찰가격을 크게 낮추는 행태가 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저가 낙찰의 부담에서 벗어나 지자체 발주 SW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W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고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 핵심산업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2010년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출 10억 원당 SW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1.6명으로 제조업 6.7명의 1.7배에 이른다.

하지만 업체 간 저가 가격경쟁으로 SW 기술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므로, 최저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해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김현기 행자부 지방재정정책관은 “SW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열악한 지역 SW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업계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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