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39 (목)
국가 우주개발체계 개선 시급
국가 우주개발체계 개선 시급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12 10:04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과기부 위원회 따로 설치 운영
사업 중복인한 행정력 낭비 초래 불러
부처 주도권 싸움 다른 역할조정 난항


우주 시대에 대비,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을 중심으로 우주개발촉진법(가칭)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 우주개발 추진체계에 대한 개선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체계는 산업자원부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우주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과학기술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우주개발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우주개발전문위원회는 우주개발기본계획 및 정책조정, 우주기술 개발 및 이용, 위성 발사장 건설 및 운영계획, 우주개발 관련 중요 현안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으며 우주분과위원회는 위성체 및 발사체 개발사업, 우주분야 국제협력사업,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등을 심의 대상으로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대상만 구분해 놨을 뿐 실제적으로는 사업의 중복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곤란한데다 주도권 싸움에 따른 권위약화로 체계적인 국가우주개발사업추진을 위한 부처간 역할조정 및 협의가 곤란한 지경이다.
일본은 총리실 직속기구로 우주개발위원회(SAC)를 둬 우주개발종합계획 수립 및 각 부처의 우주개발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실용위성 및 실용위성 발사체 개발을 담당하는 특수법인인 우주개발사업단(NASDA)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를 설치, 미 연방내 우주, 과학, 기술분야의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의 정책수립 및 결정을 맡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실(OSTP)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의장인 대통령을 보좌하고 우주, 과학, 기술정책의 집행 및 예산의 확보 등과 관련 각 부처간 의견을 조율한다. 항공우주국(NASA)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비 군사부문 우주개발을 전담한다.
인도는 수상 직속으로 우주위원회(ISC)를 설치, 구가우주정책수립 및 실행, 예산 계획, 우주 관련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 우주성(DOS)은 내각수준이 지위를 가지며 우주위원회의 정책을 집행하고 우주연구기관(ISRO) 및 기타 우주기관들을 감독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우주개발전문위원회와 우주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우주개발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한편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항공과 우주를 분리하고 우주개발촉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5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