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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상생경영, 협력사 기술보호 앞장
LGU+ 상생경영, 협력사 기술보호 앞장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5.05.13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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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정보원과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도입

LG유플러스는 한국특허정보원(원장 이태근)과 함께 중소협력사의 기술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는 회사의 기술자료, 영업자료의 도용 및 유출에 대비할 수 있다.

자료를 특허청에서 지정한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 등록하면 필요 시 해당 자료의 소유권자와 보유시점을 입증하여 주는 제도다.

LG유플러스와 한국특허정보원은 LG유플러스의 협력사가 직접 개발한 기술이나 설계 도면, 영업 내용 등 보안이 필요한 문서를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에 따라 한국특허정보원에 등록하는 비용을 모두 지원한다.

또한 원본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전산 시스템을 편리하게 개선하고 협력사 임직원 대상의 ▲영업비밀보호제도 관련 방문 교육 ▲관리 실태 현장 진단 ▲기술 유출 사건 발생 전 후 법률 상담 ▲원본증명 서비스 활용방안 설명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원본증명 서비스처럼 그린컨설팅, 기술세미나 등 중소기업이 직접 실행하기 어려웠던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 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특허지원 전용창구인 'IP(Intellectual Property·특허 등 지식재산) 서포트존’에 전자/통신 기술 관련 특허 1천 건 이상을 전부 공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동반성장추진팀 이기형 팀장은 “LG유플러스의 소중한 사업 파트너인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중소협력사와 함께 발전하는 상생경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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