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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자 기술력 인정땐 고급감리원 자격 부여
경력자 기술력 인정땐 고급감리원 자격 부여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07 09:27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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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내달 시행

다음달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이나 정보통신기술자격자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다 적발되면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 및 기능계 자격증 소지자의 감리원 자격 인정범위가 고급감리원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 철도신호분야의 기술자격자도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4면>
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한데 이어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으로 종전에 체신청이 관할하던 감리원 자격 확인 업무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로 이관된다. 이는 감리원 인정 교육과 자격증 발급업무가 별개로 이뤄져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원만한 정보교류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정보통신공사협회가 감리원 인정교육을 실시하고 감리원자격증 발급업무는 체신청이 맡아 왔다.
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중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에 의한 감리원 자격의 최고 인정범위가 고급까지 상향조정 된다. 그동안 순수 경력에 의한 감리원 자격증 발급 대상은 중급까지로 제한돼 있었으나 정통부는 오랜 현장 근무 경험을 통해 감리원의 기술력이 인정될 경우 고급 감리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증 인정범위에 철도신호 분야가 추가됐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에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가 포함돼 있으나 경력인정 자격대상 종목에는 철도신호 분야가 누락돼 관련 기술자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중 개정안은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자격증 및 경력수첩을 불법 대여한 사람이나 2중취업자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내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적발된 사람의 자격증과 경력수첩은 관한 체신청이 회수해 보관하게 된다. 특히 정통부는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2중 취업자보다 불법 대여자에 대해 무거운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규제완화를 확대하고 관련법 시행상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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