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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수첩등 불법대여 여전
정보통신 기술자 경력수첩등 불법대여 여전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07 09:26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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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업계 위상저하 초래

일부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이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불법으로 대여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이용하고 있어 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행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십여명이 자격증 불법대여자로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들어서도 자격증 대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은 4명의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유해야만 정보통신공사업에 등록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자는 2개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정보통신기술자의 신분은 해당 업체의 직원이나 상근임원이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시공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국가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자격증 불법대여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면 부실시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부실시공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격증 불법대출에 따른 법질서 혼란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부작용도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경력수첩을 불법으로 대여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밝히고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합법적으로 시공에 임하는 것이 불법행위에 따른 각종 문제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높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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