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22:08 (목)
(e-비즈) 정호표 KECO 초대이사장 인터뷰 - "EC분야 단체수의 계약 올해안에 꼭 성사"
(e-비즈) 정호표 KECO 초대이사장 인터뷰 - "EC분야 단체수의 계약 올해안에 꼭 성사"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07 09:22
  • 호수 1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관련 벤처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내 최고의 전자상거래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한국전자상거래협동조합(KECO) 초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호표 이사장.
KECO의 출범 배경에 대해 정이사장은 "국가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전문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 시장확보와 공동프로젝트 참여로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대표기구로 나서고자 KECO를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단체수의계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제조업 등 오프라인의 경우 2∼30년간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여 온 만큼 단체수의계약이 경쟁을 일부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면이 있으나, 전자상거래 분야 만큼은 시작한지 얼마 안 돼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 상태이니 만큼 외국전자상거래전문업체와의 경쟁을 위해서 단체수의 계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이사장은 이를 위해 올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중기청과 충분히 협의, 올해안에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이사장은 KECO가 전자상거래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전문단체로 거듭나 다른 인터넷 관련 협회나 조합과는 차별성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벤처기업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KECO도 조합사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효과적인 수익사업을 계속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