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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땐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
자격증 대여땐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5.07 09:21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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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관련법령 개정 내용

철도신호 분야도 국가기술 자격증 범위 포함
감리원 자격증발행 정보통신공사협회로 이관

지난 1월16일 정보통신공사업법중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13일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것은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개정내용과 여러가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예정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중 정보통신기술자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내용

□ 감리원 자격확인업무 정보통신공사협회로 이관(법 제69조관련)
그동안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실시하는 감리원 인정교육을 이수한 뒤 관할 체신청에서 감리원 자격증을 발급 받아 왔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과 감리원 자격증을 각각 정보통신공사협회와 체신청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관계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정보공유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감리원 자격확인업무를 체신청에서 정보통신공사협회로 이관, 시행하기로 했다.
□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행정처분 기준신설(법 제64조 및 제68조의2관련)
감리원 자격증이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하거나 2중으로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에 처하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개정(안)의 내용

□경력에 의한 감리원자격의 최고등급 인정범위를 고급까지 상향조정(안 제8조 별표3)
순수 경력에 의한 감리원 자격 부여는 중급까지만 인정됐으나 오랜 현장근무 경험을 통한 기술력을 인정받는 사람은 고급 감리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잇게 됐다.
□기능사 소지자의 감리원자격의 최고등급 인정범위를 고급까지 상향조정(안 제8조 별표3)
ㅇ관련학과 고교졸업자도 고급감리원까지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능사 소지자의 감리원 최고등급 인정범위를 고급까지 확대했다.
o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분야의 2년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1년이수자 보다 2년의 경력을 우대키로 했다. (안 제3조 별표2 및 제8조 별표3)
ㅇ국가기술자격증 인정대상에 철도신호를 추가함(안 제3조 별표2 및 제8조 별표3)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에 철도통신·신호설비공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경력인정 자격대상종목에 철도신호 자격증이 누락돼 기술자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 국가기술자격증 인정대상에 철도신호 분야를 추가했다.
ㅇ군경력 인정대상범위를 현실화(안 제3조 별표2 및 제8조 별표3)
군에서 병과개념은 장교들에게는 명확히 적용되고 있으나 하사관 및 병들은 병과개념 보다는 군사특기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경력 인정대상을 '관련 병과에서 군복무한 자'에서 '관련 병과 또는 군사특기를 부여받아 군 복무한 자'로 조정함으로써 인정대상을 현실화 했다.
ㅇ인정교육 차등화 및 실습시간 반영비율 규정(안 제27조제2항 별표7)
현행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인정교육은 기술적 수준의 차이없이 일률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실습시간 반영비율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육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등급에 따라 차등교육을 실시키로 했으며 실습시간 반영비율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 내용

□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제20조의2)
자격증 및 경력수첩 대여자, 2중취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벌을 위법행위에 따라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처벌자의 자격증 및 경력수첩은 관할 체신청에서 회수하여 보관토록 했다. 특히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2중취업자보다 자격증 불법 대여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 수수료 인하 및 면제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 별표2)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의 경력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현행 면당 3,000원에서 부당 3,000원으로 조정하여 경력이 많은 기술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켰다. 또 경력없이 정보통신기술자로 신고할 경우 경력인정 및 경력관리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범위를 현행 산업기사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서 모든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키로 했다.
<참고자료>
기타 정보통신관련법령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www.kica.or.kr)에서 다운받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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