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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바로잡기 실효성 높이려면
불공정 하도급 바로잡기 실효성 높이려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6.08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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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제도개선은 기본…사업주체도 보조 맞춰야

정부 정책성과 가시화…현장 체감도는 불일치
지속적 실태조사-단가 후려치기 등 처벌 필요

정부가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을 바로잡는데 힘을 쏟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정부가 그동안 시행한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통계가 일선 현장에서 다수의 업체들이 체감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의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불공정 하도급의 병폐가 사업장 곳곳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발맞춰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모든 사업주체들의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도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대한 지속적 실태조사와 함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부당한 거래관계를 바로잡는데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 하도급 지킴이 성과 = 조달청은 2013년 12월 구축한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란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계약 체결은 물론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 지급 등 하도급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721개 기관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기 위해 사용자 등록을 했다. 이 중 359개 기관에서 1521건의 사업에 대한 하도급 관리를 할 때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를 계약 금액으로 환산하면 9조6000억 원에 이른다. 이는 총 부기금액으로 연차년도 금액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작년 상반기, 이 시스템을 통한 하도급 관리사업은 198건으로 저조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563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아직 상반기가 채 지나기도 전에 760건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으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대금, 노무비가 전자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이 보장되므로 지연되거나 미지급 등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관계 법령에 명시된 하도급사 또는 자재·장비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은 15일이다. 하지만 평균 2일 만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노무비 지급에도 평균 1일이 걸려 법정기일인 2일보다 1일이 빨라졌다.

그동안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산을 위해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했다. 아울러 하도급지킴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국회도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산에 보폭을 맞추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지난 4월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정운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앞으로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더욱 확대되면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보다 빠르게 정착될 것”이라며 “하도급 지킴이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정위, 현장조사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올 들어 의류·선박·자동차·건설 등 4개 업종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 조사를 완료한 데 이어, 6월 15일부터 약 20일간 기계제조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기업 구매 카드,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주지 않는 행위 △납기지연, 소비자 클레임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공제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현금 결제비율 유지 위반)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업체 스스로가 최대한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법 위반 금액이 큰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서울시, 7대 개선대책 발표 = 지방자치단체도 일선 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제도개선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21일 ‘하도급 7대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1년간 3회 이상 하도급 대금이나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습체불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2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엔 하도급대금이나 자재·장비대금 체불이 해소돼 종결처리 되면 큰 제재를 받지 않았다. 또 상습체불 시에도 처벌이 시정명령 수준에 그쳤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금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는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불법하도급에 대한 관리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법 위반비율 최고 9.3%= 이처럼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에 대한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불공정하도급 및 도급업체와의 거래관계에 대한 일선 기업들의 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문제다. 

지난달 13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3년 하도급 거래관련 서면 실태조사 관련 분석결과’에 따르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법 위반혐의 비율이 최고 9.3%에 달해 적극적인 시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 위반혐의 비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면 미발급이 9.3%로 가장 높았고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4.3%로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부당 발주취소 4.0% △지연이자 미지급 3.9%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3.5%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2.8%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2.2% 등의 분포를 보였다.

특히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현금성 결제비율이 낮아지고 어음 결제비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대금 결제조건은 2012년보다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하도급대금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 대기업 납품단가 부적정 =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대기업의 납품단가가 부적정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중소제조업체가 체감하는 제조원가는 6.2% 상승했다. 반면 납품단가는 오히려 1.4% 하락해 중소제조업체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3년(100)과 비교했을 때 노무비(107.4) 및 경비(106.5), 재료비(103.6) 상승에 따라 전체 제조원가는 올해 106.2로 상승했다. 하지만 납품단가는 지난해 99.2, 올해 98.6으로 2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품단가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업체의 61.7%가 ‘적정하지 않다’고 답변해 절반이 넘는 업체가 납품단가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래 단절 우려…인상요청 포기 = 응답업체들은 적정 납품단가가 형성되려면 지금보다 평균 17.2%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업체 중 51.3%는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적이 있지만, 48.7%는 인상을 요청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조사결과도 눈길을 끈다.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업체는 거래단절을 우려하거니(26.0%) 인상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24.7%)해 인상 요청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을 요청한 업체도 4곳 중 1곳은 인상 요청에도 합의도출에 실패했으며(16.9%), 원사업자로부터 조정을 거부(11.0%)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중소기업단체 및 공정위 설치)는 업체의 46.3%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53.7%는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보완점에 대해서는 △신원 노출시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 유지방안 마련(44.7%) △위반행위 적발시 처벌 및 피해자 보상대안 마련 (28.0%) △신고센터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20.0%) 순으로 응답했다.

□ 일정기간 일감 보장해야 = 중소제조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시 바라는 점으로는 △일정기간 일감(납품물량) 보장(37.0%) △납품단가 제값받기(31.3%) △납품대금의 신속한 현금결제(19.0%) 등을 꼽았다.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주기적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25.3%)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한 처벌 강화(25.0%)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21.7%) 등의 순으로 응답빈도가 높았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성장지원실장은 “작년 공정위가 대금 지급 실태를 집중 점검해 12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등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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