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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하 고시원 건축 시
CCTV·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의무화
500㎡ 이하 고시원 건축 시
CCTV·출입통제시스템 설치 의무화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5.06.09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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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 10일 행정예고
○…(과도한 허가제한)A씨는 실별로 욕실을 넣는 것으로 해 고시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00시에서는 고시원에 욕실을 설치하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며 허가를 미루고 있다. 아무리 고시원이라지만 간단한 샤워시설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시원 방범여건) B씨는 최근 고시원에서 노트북 등을 도난당했다. 노트북도 아깝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다수의 불특정 다수인이 생활하는 공간에 CCTV 하나 없다는 것이다. 경찰 신고하면 찾을 수 있을까, 주인에게 배상을 해달라고 해야 되나 답답할 따름이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면적 500㎡ 이하의 다중생활시설(고시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실별 개별취사가능여부 등을 정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실자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다중생활시설의 지하층 입지를 제한하고 세탁실과 휴게실, 취사시설 등의 공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정안을 10일부터 2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이 시행되면 건축주는 범죄예방기준을 준수해 CCTV와 출입통제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면적과 상관없이 실내의 복도 최소 폭은 1.2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바닥으로부터 1.2m 이하에 창문 등이 있는 경우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밖에도 다중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거시설과의 구분을 위해 실별 욕조 설치(샤워부스는 가능)는 제한된다. 더불어 취사시설과 노대(발코니) 설치도 금지해 독립된 주거시설로 편법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후, 7월중 최종 내용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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