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의 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부는 그동안 재해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벌위주의 감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산재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사업주 스스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예방감독을 도입키로 했다.
고용부는 취약 사업장이 안전보건컨설팅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받아 유해·위험 요인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경우에는 감독을 유예하고 신청하지 않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사고가 많은 작업 및 원인을 분석해 제조업·건설업 등 분야별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패턴 3가지를 선정, 사전예고제 형식의 기획감독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사고를 유발하는 기계·기구 및 유해·위험작업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감독하겠다는 것과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집중 홍보해 명확히 알려주기로 했다. 그 후 그 내용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단속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월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바탕으로 사업장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련한 후속 조치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장 감독을 규제 순응도와 준수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산업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방식을 추가했다”면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활동을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