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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기업입주 본격화
도시 첨단산업단지 지정…기업입주 본격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6.15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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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출범 3년…행복도시 건설 어디까지 왔나

IT·BT 등 융합산업위주 유치…9월 토지공급 예정
벤처파크-리서치 코어-캠퍼스타운 조성 가속페달
종합병원·대학 등 핵심시설 확충…유입 인구 증가

“수도권이 너무 좁다. 경제·정치·행정·교육 등 국가의 핵심기능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극심한 불균형으로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 특정지역에 편중된 기능을 나누고 옮겨야 한다. 그래야 지방이 살고 서울도 산다. 결국 온 나라가 산다.”

10여 년 전,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논의는 그렇게 시작됐다. 정부가 중장기 정책의 가닥을 잡았고 당시 집권 여당에서 정치적으로 큰 힘을 실어줬다.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가 꾸려졌고, 충남 공주·연기지구가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로 확정됐다. 2004년 4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의 행정지도를 바꾸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 신행정수도 끝내 무산 =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몹시 혼란스러웠다.
국가의 중추기능을 옮기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꼭 그래야 한다면 얼마나, 무엇부터 옮겨야 하는 것인가. 여러 갈래의 주장이 실타래처럼 엉켰다. 반론과 재반론이 끝없이 이어졌다.

충돌은 새로운 주장을 잉태했다. 특히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이전한다면 사실상의 천도(遷都)라는 주장에 시선이 쏠렸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며 국가의 앞날을 걱정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결국 이 특별법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이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만큼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 우여곡절 끝 세종 시 출범 = 특별법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당초 정부에서 구상했던 새로운 행정수도를 만들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됐고 같은 해 10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이 고시됐다. 2010년 12월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시 건설에 속도가 붙었다.

이후 2011년 12월 세종시 첫마을 1단계 아파트에 2242세대가 입주하는 등 점차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2012년 6월엔 첫마을 2단계 아파트에 4278세대가 들어서면서 세종시 입주민이 더욱 늘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2012년 7월 1일, 드디어 세종시가 공식 출범했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의 이전이 줄을 이었다. 2012년 12월엔 정부세종청사가 문을 열었고 2013년 12월 정부세종청사 2단계 이전이 마무리됐다.

▲ 세종시 출범 3주년을 맞아 행복도시 건설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사진=세종시 블로그]

□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 = 행복도시와 세종시는 같거나 비슷한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을 지니고 있다.

행복도시가 말 그대로 행정기능이 중심이 되는 복합도시를 뜻하는 것이라면, 세종시는 행복도시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일컫는 말이다. “행복도시가 세종시에 지어지고 있다”고 하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다음달 1일이면 세종시 출범 3주년이 된다. 벌써 3년이라고 해야 할까, 아직 3년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 입주민과 그 곳에서 일하는 수많은 공무원들의 생각은 엇갈린다.

분명한 것은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성공적 이전을 계기로 주택과 상업·문화·교통시설이 대폭 확충되는 등 도시 인프라 구축도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11일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행복도시 건설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이 위원회는 민관합동 비상설기구로 행복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함께 맡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도시의 고품격화를 위한 특화방안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기업 선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행복도시 건설 현황 = 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주택은 총 20만 호 공급계획 중 현재까지 6만5000호를 분양, 이 중 3만 호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초기에 다소 부족했던 편의시설도 병·의원, 마트, 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올 하반기엔 백화점, 어반아트리움(연도형 상업시설) 조성 추진을 통해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다.

이처럼 편의시설 증가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 현재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인구는 8만6000명에 달한다. 작년 말 6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 여 만에 2만6000명이 늘었다.

또한 행복도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완료 이후 도시의 자족성 확충을 위해 종합병원과 우수대학 등 핵심시설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5월 500병 상 규모의 세종충남대병원에 대한 토지공급계약이 체결돼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대학의 경우 KAIST(융합의과학대학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며, 작년 교육부로부터 이전승인을 받은 고려대학교 약대도 금년 토지 공급을 위해 실무협의 중이다.

□ 도시특화로 품격 제고 = 도시가치와 품격을 제고하는 도시특화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그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등에 따른 사업지연 만회를 위해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존 도시와 차별성을 찾기 힘든 비슷한 디자인과 공동주택의 답답한 경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곤 했다.

상업시설 역시 초기 가격경쟁 위주의 토지 공급으로 낙찰가가 상승돼 편의시설 입점의 지연을 초래한 측면이 있었다.

행복도시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 △도시전체의 조화를 이루는 맥락적 개발 △창의적 아이디어 도입을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21세기 신기술·신공법·신디자인 적용이라는 3대 전략에 중점을 두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상업시설, 교량, 공공 건축물 등 5대 부문에서 도시특화를 추진키로 했다.

□ 첨단산업단지 지정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통합 첨단기업 유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8일 행복도시 건설지역 내 남동쪽 부지 75만㎡(세종시 집현리, 행복도시 건설지역 4-2생활권)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고시했다.

국토부는 세종시의 2단계 성장을 이끌 첨단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대덕 특구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행복도시 건설지역 남동쪽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게 됐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첨단 벤처기업이 입주하는 벤처파크, 연구소가 입주하는 리서치 파크, 지식산업센터 등 산학연 협력센터로 구성된 리서치 코어, 융합·교류공간인 대학 캠퍼스타운 등으로 나누어 조성된다.

특히 리서치코어에 설치되는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신생 벤처기업(스타트업)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업무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연구 및 산학협력 지원시설을 융합 활용하는 공동캠퍼스와 첨단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청년 임직원, 사회초년생 등이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의 건립도 추진된다.

이번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중간지점으로 대덕특구와는 승용차로 10분, 오송과는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 비춰볼 때 첨단기업 및 연구소, 고급 과학기술인력 간 협력네트워크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속 성장 중인 행복도시의 정주여건이 확충됨에 따라 향후 기업 활동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 9월 토지공급 추진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유치업종은 정보기술(IT) 및 생명공학기술(BT), 친환경에너지기술(ET) 융합 산업 등이다. 국토부는 성장가능성이나 주변 첨단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유지업종을 선정했다.

향후 일정도 관심을 모은다. 오는 9월 토지공급에 관한 공고에 이어 10월 중 계약체결이 예정돼 있다. 분양가는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물 착공은 내년 9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입주기업에게는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대금 무이자 할부를 시행하고 기업 종사자에게 주택특별공급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 입주기업 유치활동 강화 = 현재까지 행복도시 입주에 관심을 표명한 기업은 약 80곳에 이른다.
행복청은 고용창출 효과와 매출 규모, 기술 경쟁력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복청은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입주기업 선정방안 및 유치활동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입주희망기업의 사업계획을 심사·평가 적합한 기업에게 토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단, 핵심적 역할이 가능한 선도기업과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를 공급키로 했다.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입주기업의 특성과 수요를 분석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와 행복도시 건설청 관계자는 “세종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심사 기준이 마련돼 올 9~10월로 예정된 토지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업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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