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이런 정부의 정책에서 기인한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들과 개선책을 제시 하고자 한다.
먼저,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가입자 영역제한을 완화하고 사업자 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경쟁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결과 시장에서는 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여 그 부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업체 수의 급격한 증가는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였고, 이는 수주물량의 제한이라는 상황 하에서 상대적 수주물량을 감소시켰으며, 지속적인 수주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상시 전문 기술인력을 많이 보유한 전문업체의 경영 악화를 유발시켰다.
그 결과, 업체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상시 보유인력을 감축하고, 측정장비나 설치장비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통화 품질과 시설 품질의 저하, 국제 경쟁력의 상실 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과다경쟁의 폐해가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적시에 제시하지 못하여 최근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는 다수의 건설 업체들이 추가로 정보통신 공사업에 신규 진입하였고, 그에 따라 정보통신 공사업계의 과다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개정된 입찰 제도는 공사 입찰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통신공사 업계에 뒤늦게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의 경쟁력 배양을 목적으로, 추정가격이 55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해서만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하고 그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제한적 최저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통신 공사업의 기술적인 특성을 외면하는 것으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확보라는 최초 정부 정책의 대명제와도 상반되는 것이다.
즉, 통신공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타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는 타 규정과는 상반되게 입찰제도에서는 그 기술력의 필요성과 특수성보다는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 업계의 현실을 감안 할 때 그 폐해가 더욱 확대되리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최근 많은 발주사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투자를 줄이고 있고, 이에 따라 55억원이상의 공사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에 소액 공사의 경쟁률은 급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제한적 최저 가격 낙찰제를 적용하기에 우수한 시공 능력을 갖춘 시공사들이 입찰 시장에서의 기술력을 외면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제한적 최저 가격 낙찰제는 시공 능력에 대한 평가가 없기에 다분히 운에 의해 공사 업체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공 능력이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시 불법 하도급의 발생이 불가피 하기에 시장 부실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정부가 시행해온 경쟁정책은 시장 부실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간통신사업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피해가 크고, 결국 그에 대한 결과가 국민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건설업계나 통신업계에서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의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런 정책 개선은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시 기술력 확보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5억원 미만의 공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입찰시장의 현상을 감안, 현재 5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5억원 이상시로 하향 적용하여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상시인력을 보유하는 등 경쟁력 확보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정보통신 공사업계 스스로도 기술인력이나, 자본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수주에만 관심을 기울여 하도급에 의한 업계전반의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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