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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진출 가이드(2)-문화 통관제도 알아야 피해 최소화
중국 기업진출 가이드(2)-문화 통관제도 알아야 피해 최소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4.21 09:18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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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영토만 넓은 것이 아니라 각 성(省)마다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띠고 있고 중앙법 아래 특색있는 문화에 맞는 자치법을 적용,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부당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업무를 위한 계약체결 시에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실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사례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중국 문화의 특성과 통관 절차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문화적 특성과 통관 절차
▷문화적 특성
중국에 진출키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 중국은 전통적·보수적인 유교사상이 뿌리깊었으며, 가정은 가부장제도에 의해 지배돼 왔다.
현대중국 또한 도시권에서는 가족구성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지만 부모 자식 사이의 연결은 물론, 가까운 친척을 포함한 동족의식이 매우 강하며 상호부조와 같은 규칙이 확립돼 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중국인은 항상 느긋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데, 이는 이러한 유교사회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할 수 있다.
중국인들의 국민성은 국토가 넓고 기후 풍토가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이를 헤쳐나가기 위한 단결성은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체면을 중시하고 강한 향토지향성과 애국심으로 뭉쳐진 동포의식은 중국 고유의 사회, 역사 속에서 배양된 것으로 보인다.
사회체제가 변혁된 오늘날에도 국민의 총체적인 기질은 이런 완고한 전통을 이어받아 기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다.
아울러 한족을 비롯 50여 인종이 모여있는 중국은 거대인구를 가진 단일시장이다.
이에 각 성을 주축으로 저마다의 문화를 지닌 여러 시장권이 형성돼 있다.
특히 이 권역들은 법치(法治)보다는 인치(人治)를 중요시하며 자기들만의 꽌시(關係-Connection)를 형성해 다른 세력의 시장진입을 배척한다.
하지만 이런 꽌시에서는 혈연, 지연 및 학연 등을 배제하고 상호신뢰도를 높이 사기 때문에 한번 맺어진 관계는 좀처럼 깨뜨리기 어렵다.
최근 이런 분위기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다소 변모됐다. 사회가 개방화됨에 따라 외국 기업들이 물밀 듯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아집만을 내세워서는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자체평가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에 따라 기술력에 바탕을 둔 세계 유수 기업 등에게는 실력을 인정, 자기들과 관계를 맺고자 앞서 친숙함을 표시하기도 한다.
이는 타고난 장사꾼 기질을 발휘하는 중국인의 특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중국인들은 실리 위주의 장사를 추구,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챙긴다.
이를 위해 중국인들은 중요한 업무에 있어 장고를 거듭한 가운데 실천으로 옮긴다. 이에 따라 만만디(慢慢地-천천히)라는 중국인들의 기질이 나타났다.
초한지(楚韓誌)에 나오는 유방이나 주(周)나라 건국의 일등 공신인 강태공 등은 때를 기다렸다가 일시에 천하를 장악한 인물로 중국인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진출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듯이, 시간을 두고 관찰한 후 확신이 설 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거래를 시작해야한다.
중국에선 너무 앞서가도 안되고 너무 뒤처져도 따라잡기 힘들다. 많은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너무 앞서가다가 쓴맛을 보았다. 3∼4등 정도로 가다가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고, 자신이 생겼을 때 전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일등으로 끝까지 달리기엔 너무 많은 투자가 필요한 것이 중국이다.

▷통관 절차
중국의 통관절차는 상당히 복잡하고 확실한 체계가 수립되지 않아 일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에 지역과 세관직원에 따라 통관 등 처리기준이 상이하고, 통관 관련규정도 사전예고 없이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매우 많다.
또한 공개되지 않는 통관 관련 내부규정이 많아 규제를 당할 경우 규정에 적합한 조치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세관직원의 자의적인 조치인 경우에도 항변이 곤란하다.
따라서 세관직원과의 꽌시에 근거해 원활한 통관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제도와 실제 운용이 상이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통관 절차가 바뀔 때마다 수 차례에 걸쳐 서류의 보완을 요구해 통관 지연이 초래되거나, 세관 컴퓨터 입력요원의 부족으로 입력이 지연됨에 따라 수출입 통관이 지연되기도 한다.
이밖에 수리용 부품, 샘플 등 소액긴급물품의 경우에도 일반상품과 똑같은 통관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공휴일 등 세관 근무시간 외에는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며 북경 등 일부 공항세관을 제외하고는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부품 등을 항공으로 수입한 경우에도 긴급 통관이 곤란하다.
한편 중국은 세관의 짧은 근무시간도 통관상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일일 8시간 근무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 업무처리가 가능한 시간은 5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매일 15시 30분에는 컴퓨터 작업을 중단하고 있다.
또 주 5일 근무제도에다 금요일 오후에는 업무를 보지 않아 세관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담당자 부재시에는 대리 근무자가 없어 일처리가 완전히 중단돼 버린다.
이에 따라 통관에 1주일 이상이 소요돼 생산차질 및 납기일자의 준수가 곤란한 실정이다.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은 이런 통관제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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