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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심사 대폭 강화
입찰자격 심사 대폭 강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4.21 09:08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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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최저가 낙찰제 보환대책 마련
덤핑입찰 부실시공 악순환 방지 위해

하반기부터 최저가낙찰제에 따른 덤핑입찰과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입찰자격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말 최저가낙찰제가 처음 적용된 ‘송도 신도시 기반시설공사’가 공사예정가격의 60% 미만에 낙찰되면서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우려하는 지적이 잇따르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가낙찰제 보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이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건교부는 공사실적 부문에서 최근 10년간 동일공사 실적이 예정가격의 300% 이상이던 입찰자격조건을 400∼50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예정가격 1000억원 규모 공사의 경우 최근 10년간 4000억∼5000억원의 공사실적을 갖춘 업체만 자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는 입찰 전에 건설업체의 시공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입찰 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로 공사 난이도가 높은 교량·댐 등 공사규모 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사를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이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할 때 지금까지는 업체가 공사예정가의 58.04% 이상의 금액에서 낙찰을 받으면 보증서를 발급해줬으나 앞으로는 공사예정가의 60∼70%선에서 낙찰을 받아야 보증서를 발급해주도록 했다.
앞서 조달청이 올해부터 10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키로 한 가운데 지난달 28일 처음 실시된 ‘송도 신도시 기반시설공사’ 1공구 공사가 예정가 대비 58%인 876억원에 낙찰되자 저가 낙찰에 따른 부실 시공이 우려됐다.
이같은 낙찰률은 최저가낙찰제 이전의 공사 평균 낙찰률 75%보다 17%포인트 정도 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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