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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 전차선로, 신호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내용
철도청 전차선로, 신호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내용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4.21 09:04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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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불분명가점 시공경험평가에 합산
특별신인도 가점제도 폐지

철도전기·신호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철도청은 수의계약사유평가기준상 하자불분명 공사에 대해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일 때 수행능력평가 배점에 5%의 가점을 입찰점수에 합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공경험 항목에 합산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추정가격 3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특별신인도부문에서 2점까지 가점을 주던 제도를 다음달 초부터 폐지할 방침이다.

철도청은 최근 전차선로 및 철도신호공사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중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일부 항목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부터 적용키로 했다.
철도청은 "종전에는 전차선로와 관련, 하자가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점을 최종 입찰 점수에 포함토록 했으나 가감점 부여범위에 입찰가격을 제외하고 있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42조 및 적격심사기준 제 7조에 따라 관련법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철도청은 "추정가격 3억원 미만 공사발주시 특별신인도부문에서 2점까지 가점을 주면 기술자 및 의무장비 보유기준에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만점으로 처리되는 모순이 발생해 관련조항을 폐지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철도청은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부문의 기술자 인정범위와 관련, 지금까지는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기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이를 심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술사처럼 경력이 없어도 경력 전기철도공사 기술자로 인정해 줄 계획이다.

이는 전기공사업법령에 의해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일정기간 전기업무를 수행해야 특급전기공사기술사로 인정하는 현실에서 전기철도 등의 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별도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철도청은 지난해에도 기술자 및 장비보유기준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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