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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맞은 한국기술거래소 사업내용-성과
첫돌맞은 한국기술거래소 사업내용-성과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4.14 10:04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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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산업-벤처기업 가교 역할
고부가 하이테크 산업발전 기여

지난 1999년 '기술이전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국내외 기술이전 및 거래·알선, 평가 및 사업화촉진을 위해 산자부와 금융기관, 벤처관련기관 등이 공동 출연해 설립된 한국기술거래소(www.kttc.or.kr 사장 홍성범)가 첫돌을 맞았다.
한국기술거래소는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해 기존 전통제조산업과 벤처기업간의 기술을 접목하는데 가교 역할을 담당하며 기존 산업을 지식산업으로 유도하고 고부가가치의 하이테크산업으로 창출하는데 기여해왔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국내 15만4,000건의 특허 가운데 30% 정도만이 사업으로 연결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장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출연연구소나 대학에서 개발된 기술 중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기술은 2,50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기술이 이전되거나 사업화 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상태라 한다.
이렇게 버려지는 우수한 기술들을 상호 연결해주고 우수한 기술을 발굴, 평가해 투자까지 이어주는 한국기술연구소의 자세한 사업내용과 역할, 사용절차 등을 소개한다.

우수기술 발굴 투자 연결 버려지는 일 없게
기술가치 평가 모델구축 등 역점 추진키로

사업개요와 역할

한국기술거래소는 벤처기업협회 기술거래소 투자조합과 산업자원부, 기타 5개 기관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기관이다.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는 특혜도 누리게 된다.
한국기술거래소는 국가기술정보망(NTB) 및 기술거래 인프라 구축 등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국가적 통합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 공공 및 민간부문의 기술 이전거래 사업 및 M&A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의 임무도 맡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문적인 평가 기능을 통한 기술가치의 평가와 자체의 기술평가 모델 구축을 전담하는 기술평가부문과 △기술의 이전, 지적재산권의 허여 등을 통한 신제품·신사업 창출, 공공기관 보유기술의 산업계를 통한 연구전문기업의 발전 환경 조성, 해외기술 도입 및 기술수출을 담당하는 기술거래부문 △유망기술보유자의 초기 사업자금을 위한 투자, 유망신기술보유 기업의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 우수 기술의 매입에 의한 투자 등을 전담하는 기술투자부문 △기술집약형 기업·실험실 창업자 등의 M&A, 대기업·벤처기업·창업보육기업간 기술중심의 핵심역량과 보완적 경영자산의 조합을 통한 구조조정, 벤처기업M&A지원센터 등을 지원하는 기업거래(M&A)부문 등 4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다.
아울러 기술거래사 지정과 기술경매, 산업기술개발융자사업 등의 사업도 담당하고 있다.
한국기술거래소의 조직은 △기계소재사업본부 △생명화학사업본부 △정보통신사업본부 △벤처지원사업본부(벤처기업 M&A지원센타)로 나눠 전통산업과 BT(생명공학), IT(정보기술), M&A 등을 각각 담당한다.
한국기술거래소 관계자는 "지난 1년간 노력한 결과, 기술이라는 무형의 재산도 거래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또 "기술 및 기업 평가부분에서 기초사업성검토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전문적인 기술평가는 내부와 전문적 평가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기술거래소는 올해 기술가치평가모델 구축과 기술거래를 위한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기술거래소의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기술거래건수는 89건, M&A는 5건, 기술평가는 63건, 기술투자는 10건 등 총 167건에 달했다.
한국기술거래소의 올해 현재까지 기술거래건수는 20여건 정도로 연말까지 120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중계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는 기술거래의 확산이라는 점에서 수수료 없이 진행해 왔으나 향후에는 수수료는 받되 공공기관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내부적으로 수수료책정은 한 상태지만 주어진 협상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기술거래소는 또 지난 2월5일 25명의 기술거래사를 배출한데 이어 지난달 두 번째로 26명을 추가로 배출, 총 51명의 기술거래사가 탄생하게 됐다.
심사는 지난 3월28일까지 등록신청한 78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과 산업자원부 장관의 기술거래관련 실적기준을 적용, 내부 검토 및 외부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한국기술거래소 이용방법

△ 기술거래사로 지정되려면=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한 자격 및 실적요건을 충족한 자가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한국기술거래소 사장이 기술거래사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등록신청은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를 참조하면 된다.
기술거래사로 등록되면 기술이전·거래 및 사업화에 관한 상담·자문·지도, 기술의 시장가치평가, 기술의 사업성 평가, 기술이전·거래의 중개 및 알선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 기술을 도입·판매하려면= 도입희망 기술이나 판매희망 기술정보를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www.kttc.or.kr)에 등록해 두면 데이터베이스화해 언제든지 기술거래가 가능하며 희망하는 기술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등록은 도입희망기술등록과 판매희망기술등록 둘로 나눠지며 현재 보유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 기업이나 기관의 기술을 이전 받고자 하면 도입희망기술등록에 현재 보유중인 기술을 거래를 통해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이전하고자 하는 회원은 판매희망기술등록에서 하면 된다.
등록처리 과정별로 확인이 가능하며 필수 입력항목을 기준으로 등록등급을 부여한다.
△ 기술을 경매하려면=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경매기술거래서비스는 기술경매 B2B E-마켓플레이스로 한국기술거래소 홈페이지 상에서 운영되며 기술매매, 라이센스, 공동사업화 등 다양한 기술경매 서비스, 해당기술분야 전문가에 의한 상담지원, 금융·법률 및 사업화 알선 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 산업기술개발융자를 받으려면= 한국기술거래소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한해 산업기술개발융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올해 한국기술거래소는 자본재 시제품 개발사업에 50억원, 첨단기술제품 개발사업에 40억원을 융자할 예정이다.
융자조건은 현물담보의 경우 대출금리 연6.75%, 융자기간 8년(3년거치 5년분할상환)으로 한도액 과제 당 30억이내며 기술담보는 연7.25%, 융자기간 5년(2년거치 3년분할상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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