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입찰참여를 확대하고 재해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을 개정하고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에 적용하는 등급별 실적평가기준을 완화해 현재보다 약 80%의 실적만으로도 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8조 제6항)에 따르면 지자체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0% 이상 최고 49%까지 의무화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의 업체가 실적이 없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요구기준의 최대 2배의 실적을 보유해야만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역업체의 대형공사 참여기회가 한층 확대됨에 따라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기준은 또 일부 공종에 대한 PQ심사 시 실적기준을 완화했다.
조달청은 최근 주요 국책사업이 유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참여업체 수가 현저히 부족한 △지하철공사 △항만(외곽)공사 △관람시설 △공연집회시설 등 4개 공종의 PQ심사 실적기준을 완화해 입찰경쟁성을 추가로 확보했다.
재해예방에 대한 사전 평가항목을 신설한 것도 눈에 띈다.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재해예방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현행 사후 평가요소인 평균환산재해율 이외에 사전 재해예방에 대한 평가요소인 ‘재해예방 노력’ 평가항목을 도입키로 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대형공사 입찰에 더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해예방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