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시 자격조건으로 활용
에너지관리공단은 최근 민간자격으로 시행되던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검정’을 국가자격으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평가 등 건축물의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업무를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 시행(2015년 5월)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이하 에평사)시험을 국가자격검정으로 시행하며, 이로써 2013년에 민간자격으로 시행되던 에평사 시험이 국가자격검정으로 전환돼 올해 첫 실시된다.공단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 지정한 에평사 자격검정 전문기관으로,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평가한다.
이번 시험을 통해 배출된 에평사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시 자격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에평사의 업무영역은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올해 1차 필기시험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서울, 부산 등 7개 권역의 시험장에서 8월 23일에 실시한다. 또한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원서를 접수받아 12월 6일에 2차 실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에평사 자격취득 희망자는 홈페이지(bea.kemco.or.kr)에서 시험 일정, 합격자 확인 등 시험관련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