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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중견기업 수급사업자로 보호
불공정하도급 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일정규모 중견기업 수급사업자로 보호
불공정하도급 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5.07.07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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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앞으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수급사업자로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보복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서면실태조사 관련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별다른 준비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6개월 동안 소·대규모 중견기업의 구체적 매출액 기준과 신고포상금 운용관련 세부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정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견기업 수급사업자로 보호 = 일정규모 미만의 중견기업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 수급사업자로 보호한다.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 공공기관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대기업)가 아닌 기업을 의미한다. 중기청에 따르면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중견기업은 3846개에 달한다.

하도급법은 1985년 시행이후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보호해 왔다. 이에 중견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는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해야만 했다.

이에 반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지 못해 90∼120일 기한의 어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늦게 받고 빨리 줘야 하는’ 구조적 문제에 부딪혀 있던 셈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 법령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중견기업은 납품일로부터 60일 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 게 법적으로 보장된다.

단, 중견기업이 수급사업자로 보호되는 경우와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원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규정에 대해서는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의 자금사정이 한층 개선되고 중견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는 중소기업의 하도급대금 지급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 신고포상금제 도입 =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법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제가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한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4대 하도급 불공정행위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위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이 어려운 행위유형에 한정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대기업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는 사전예방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 원사업자 보복행위 금지 = 서면실태조사와 관련,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위반 시 3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 원사업자 판단기준 손질 =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을 손질한다. 상시고용 종업원 수를 제외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더라도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억 원이고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50명인 A사가 매출액이 1000억 원이고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49명인 B사와 거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B사가 A사보다 거래상 더 큰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종전 법령에 따르면 A사가 B사에게 물품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로서 의무는 B사가 아닌 A사가 부담해야만 했다.

□ 어음대체수단 수수료율 고시 폐지 = 하도급대금을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적용되는 수수료율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하는 제도를 폐지했다. 그 대신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율에 따르도록 했다.

이는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수수료율을 고시하기 보다는 실제 금융기관과 약정한 수수료가 지급되도록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처분시효 신설 =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가 일단 조사를 개시하면 기간 제한 없이 처분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신고인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곤란해지고 피조사인도 장기간 법률상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우려가 있었다.

□ 분쟁조정협의회 자율화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서 사업자단체를 제외했다. 아울러 사업자단체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여부는 법률로써 강제하는 것보다는 사업자단체가 자신의 역량과 현실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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