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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세부내용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4.14 09:29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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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13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월 16일 정보통신공사업법중 개정법률안의 공포에 뒤따른 것으로 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령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 진입규제 완화
현행 시행령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자본금 ·법인 1억5천만원 ·개인 2억원 이상 △기술자 4인 이상 △사무실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정한 것은 유령업체(paper company)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면적보다는 보유여부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사무실 면적기준을 15㎡이상으로 하향조정, 공사업 신규진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 LAN설비 증설공사에 대한 시공제한 완화
근거리통신망(LAN) 설비의 시공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는 게 현행 규정. 정통부는 도서벽지 소재 학교 등지에서의 소규모 LAN공사가 늘어날 것에 대비, 라우터·허브 등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소규모의 LAN선로 증설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시공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다.
□ 공사의 설계도서 보관의무 완화
현행 규정은 공사의 목적물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시설이 폐지될 때까지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증설 등으로 설계도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만을 보관하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 공사업자의 자본금변동 신고의무 완화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자본금 변동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공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따라 자본금 변동사항은 이를 인정받고자 하는 공사업자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 사용전검사제도 개선
현행 시행령은 감리를 실시한 공사 및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감리를 실시한 공사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및 5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공사, 지상 5층 이하이거나 연면적 3,300㎡ 미만의 업무용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의 사용전검사는 5급 이상 우체국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면적 150㎡ 이상이더라도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은 구내통신설비 설치의무가 없으며 감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 및 제출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원인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정통부의 판단. 또 사용전검사 업무량이 체신청별로 서로 다르지만 우체국장에게 위임된 사용전검사 권한이 일률적이어서 분담업무량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연면적 150㎡ 이상이더라도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은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감리를 증명하는 서류의 종류 및 제출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또 체신청장에게 위임된 사용전검사 권한의 일부를 체신청장 재량으로 5급이상 우체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 통신구 및 도로유관 관로공사의 도급방법 규정
지난 1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은 통신구 및 도로유관 관로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이외의 사람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토록 했다.
정통부의 판단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설업체가 단독으로 통신구 또는 관로공사를 시공할 경우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도 원도급금액의 50∼60%가 지급돼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도로건설업체와 공사업체가 공동도급(컨소시엄)방식에 의해 공사계약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발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시공품질을 확보하고 하도급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의 자격분야 및 감리원 인정등급 확대
철도신호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되지만 철도신호분야의 기술자격자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해당분야의 전문 기술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는 최고 고급기술자까지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감리원은 중급까지만 인정함에 따라 민원을 야기해 왔다. 이 밖에도 직업훈련과정 이수경력은 1년과 2년 과정을 동일하게 인정함에 따라 상대적 불평등을 초래해 왔으며 군에서 정보통신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을 '관련병과'로 규정하고 있어 병과개념이 없이 주특기를 부여받아 근무한 하사관 및 사병은 유권해석을 통해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술자격종목에 철도신호분야를 추가했다. 또 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자 및 기능계자격증 소지자의 감리원자격 인정범위를 고급감리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2년제 직업훈련과정 이수자의 경력인정 범위를 1년제보다 우대키로 했다. 아울러 군 경력 인정범위를 관련병과에서 주특기까지 확대함으로써 하사관 및 사병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 정보통신기술인력 교육제도 개선
현행규정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없으나 일정한 학력 및 정보통신분야의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수준의 차이(초·중·고·특급)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교육을 실시, 교육효과가 저하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실습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교육이 곤란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키 위해 정통부는 기술수준에 따라 교육기간을 구분함으로써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반적으로 교육기간을 줄여 피교육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전체 교육시간 중 실습시간 비중을 법정화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도모키로 했다.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시공능력평가제도의 개선은 시공능력평가 공시제도의 도입에 따른 것. 정통부는 공사업자인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 종전 공사업자의 공사실적 및 기간을 인정키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때에는 공사업자의 계속성 확인을 위해 대표자 변경이 없을 경우에만 종전의 공사실적 및 기간을 인정함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시공능력 평가결과의 공시시기는 매년 6월30일까지로 하고 신문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공시토록 했다.
시공능력 평가방법을 개선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 자본금 허위조성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자본금 전액을 인정해 주던 방법에서 법인등록기준의 10배(최고 15억원)까지만 인정키로 했으며 중소업체의 입찰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전반적으로 평가금액이 20% 가량 상향조정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또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본금평점방식을 폐지하고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경우의 가점제도(+3%)는 공정한 경쟁보다는 표창수상을 위한 대외활동에 주력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폐지했다.
이 밖에 신규 등록업체가 보유기술자를 과장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된 기술자 수를 일정기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다음 년도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평가에서 감점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전시동원업체)는 신인도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해 원활한 통신동원 업무수행을 지원토록 했다.
□ 감리 제외대상 공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현행규정은 6층 미만이거나 연면적 5,000㎡ 미만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는 의무적 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는 건축물 층수 계산에 지하층 포함여부가 명확치 않고 층수와 연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의 여부, 통신수요가 극히 적은 공장·축사·창고 등의 건축물 포함여부 등에 대해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축사·차고·창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층수 및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했으며 감리 제외대상 건축물은 '6층 미만'과 '5,000㎡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당초 입법취지를 명확히 규정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조정
핸행 시행령에는 공사업자가 공사의 종류에 따라 1∼5년의 기간동안 하자담보 책임을 지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상 하자담보기간과 사로 다르고 '기계설치공사'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아 발주자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또 전력구공사 등 유사한 공종에 비해 하자담보기간이 짧아 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통신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전력구와 동일하게 조정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공사는 통신사업용 설비에 한함을 명시했다.
이 밖에 도서벽지의 통신공사 및 인명안전과 관련되는 철탑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으며 '교환기 등 기계설치공사'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 기 타
- 비현행 인용법령 정리
종합유선방송법령 및 유선방송관리법령 등 폐지된 법령 인용부분을 정리했다.
- 용역업자의 자격범위 규정
개정법률에서 용역업자의 자격분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 자격분야 규정했다. 종전 법률에서는 용역업자의 자격분야를 '통신·전자·정보처리분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기술사법의 자격분야체계에 맞춰 '정보통신·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철도신호분야'로 규정했다.
-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정보통신공사의 종류예시에 포함
새로운 기술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공사 발주시 발주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정보체계(UIS ; Urban Information System), 원격자동검침시스템(AMR ; Automatic Meter Reading), 동시통역시스템, 전력선통신망(PLC ; Power Line Communication. 전력선 접점으로부터 통신기기까지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초고속인터넷설비(xDSL, ISDN, CATV모뎀 등), 지능형교통시스템(ITS ; Intelligence Transport System), 위성항법시스템(GNSS ;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등을 공사의 종류로 예시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 감리원 자격확인절차 규정 및 제출서류 간소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분산 규정된 감리원 자격확인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하고 관련업무가 체신청에서 정보통신공사협회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기본취지. 또 감리원 인정교육기관(정보통신교육원, 한국통신연수원)이 정보통신공사협회에 교육결과를 일괄 통보토록 함으로써 자격증 발급시 인정교육이수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감리원이 발주자에게 소속 용역회사의 감리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경력확인을 요구할 경우 감리원경력확인서 발급근거를 신설했다.
□ 공사업 관련서류 정비
- 공사업 신규등록시 제출서류 정비
현행 자본금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중 대차대조표 및 준비금적립증명서의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는 제도가 폐지됐다. 또 영업용자산액명세서는 관련 증빙자료의 신뢰성 문제로 실제 인정되는 사례가 없어 폐지하는 대신 기업진단보고서로 단일화했다.
- 공사업자 영업소소재지 변경신고시 사무실 유지여부 확인서류 추가
현행 공사업자 영업소소재지 변경신고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사무실을 확보하지 않아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유령업체(paper company) 설립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게 정통부의 분석. 따라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선량한 공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무실 확보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제출을 의무화했다.
- 하도급 승낙신청관련 첨부서류 간소화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설산업분야 하도급통지제도개선 추진취지에 따라 하도급 승낙신청 첨부서류 중 공사내역서 및 공사예정공정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 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제출서류 정비
세무서장의 재무제표 확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 및 외부감사를 받은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로 대치키로 했다. 또 하도급받은 공사실적을 신고할 경우 하도급자가 수급자에게 발급받아야 하는 하도급·재하도급계약승낙신청(승낙)서 대신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개선했으며 소득세법상 개인업체의 소득신고기간이 5월 31일까지임을 고려하여 재무제표 제출기한을 현행 4월15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개선했다.
□ 위탁업무 수수료 인하 및 면제범위 확대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의 경력확인서 발급수수료를 현행 면당 3,000원에서 1부당 3,000원으로 조정하여 경력사항이 많은 사람의 수수료부담을 완화했다. 또 국가기술자격자의 경력수첩 발급시 수수료 면제범위를 산업기사 이상에서 모든 국가기술자격자로 확대했다.
□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마련
개정법률에서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별과 내용에 따른 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위법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1회인 경우에는 계도차원에서 가벼운 처분을 하되 1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분키로 했으며 겸직에 비해 부실공사 등의 우려가 큰 자격증 대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위탁업무에 대한 보고규정 정비
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협회의 보고사항 중 감리원 자격의 신고접수 처리결과 및 자격증 발급상황보고를 추가했으며 다음달 3일까지인 공사업자의 신고사항 접수결과 보고기한을 다음달 10일까지로 현실화했다. 이 밖에 체신청과 협회간 전산망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업무는 보고를 생략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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