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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건설공사실적 허위신고 일제조사-정부발주공사 대상, 적발시 강력 제재
건교부, 건설공사실적 허위신고 일제조사-정부발주공사 대상, 적발시 강력 제재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4.09 08:53
  • 호수 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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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6일 입찰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달 중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일제조사를 실시, 건설공사실적을 허위로 신고한 업체를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9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 3억원 이상, 전문·설비건설업체의 경우 1억원 이상인 원도급 공사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건설관련협회가 조사 대상업체의 기성실적자료를 발주기관에 보내고 각 발기기관은 이에 대한 세부검토를 통해 실적신고의 진위여부를 확인·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건설관련 각 협회는 발주기관별·업체별로 조사대상공사를 분류하고 있으며 이달 6일부터 10일 경까지 조회를 의뢰하고 20일경까지 발주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회신결과를 정리해 일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일제조사 결과 허위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지난 2월 519개 업체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 21개 업체가 219건의 공사에 대해 1,484억원을 허위신고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도 허위실적 제출을 근절함으로써 건설업의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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