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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덤핑공사 감리기능 강화
조달청, 덤핑공사 감리기능 강화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1.04.09 08:52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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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공사의 덤핑수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대책 마련에 나선다.
김성호 조달청장은 4일 “지난주 인천송도신도시 기반시설공사 입찰에서 예정가격대비 58% 수준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점을 중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덤핑으로 낙찰된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민간감리회사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공공감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건설업계 조찬간담회에서 밝혔다.
김 청장은 “최저가낙찰제 하에서 덤핑입찰자에게 공사보증이행업체를 보증서에 명기토록 한 것에 대해 업계나 관계부처의 이견이 있는 만큼 최저가낙찰제 시행결과를 지켜본 뒤 문제점이 나타나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와 함께 “건설업계가 공사보증이행제도를 연대보증제로 오해하고 있으나 공사보증이행제도 하에서는 이행업체가 손해보전을 보증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금전보상이 이뤄질 경우 잔여공사에 대한 완공의무가 면제된다는 점 등에서 이는 적자공사에 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연쇄부도의 원인을 제공했던 종전의 연대보증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그동안 턴키나 대안입찰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심의를 계약요청기관에서 직접 관장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설계심의자문기구가 없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이를 기피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관들이 요구해오면 설계심의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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